- 사업내용
- 인천지역에서 촬영을 완료한 영상물의 인천 내 총 사용금액의 30% ~ 50% 환급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신청작품의 제작사(대표 또는 프로듀서), 감독(개인 제작의 경우)
- 국내외장편극영화 및 TV드라마, 장편다큐멘터리, 웹콘텐츠(웹드라마, 예능 등)
- 웹콘텐츠의 경우, 회당 제작예산 2,000만원 이상 또는 전체 제작비 2억원 이상 작품에 한함
- 지원조건
- 인천지역에서 최소 5회차 이상 촬영
- 투자/편성이 확정되어 있어야 함
- 세부지원내용
- 5회~9회차 촬영시 : 30% 환급
- 10회~14회차 촬영시 : 40% 환급
- 15회차 이상 촬영시 : 50% 환급
- 최대 1억원 한도
- 접수기간 및 방법
- 2024년 2월 ~ 12월 기간 내 수시(예산 소진으로 사업 종료)
- 인천영상위원회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시스템 통해 접수
- 비고
- 문의 : 인천 로케이션 인센티브 담당자 / 070-4260-6417)
-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 본 게시글은 사업 공고를 간략하게 축약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기'를 클릭하여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