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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 촬영지원 가이드라인

제작진들은 어떻게든 촬영지를 섭외하는 것이 급선무이므로 예상 시간보다 적게 얘기하고 현장에서 시간을 연장해 촬영을 진행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종종 있는데, 이는 협조 기관은 물론 제작사도 곤란하게 만드는 바람직하지 못한 접근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앞서 뒷정리 문제를 다룰 때 언급한 것처럼, 협조 기관의 영상물 제작 자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시간 연장을 기대하고 촬영에 임했는데 실제 연장이 불가능할 경우 제작사는 더 큰 손실을 겪게 된다. 따라서 예상되는 시간을 충분히 반영해 시간 요청을 하고, 일단 촬영허용시간이 정해지면 그 안에 촬영을 마치도록 한다.

제작진이 로케이션 촬영을 진행할 때 가장 난처한 상황이 주변의 민원으로 촬영을 지속할 수 없을 때이다. 그런 상황은 주로 도로 통제로 인한 교통체증이나 주택가에서의 과도한 소음이나 밤늦은 조명, 정상적인 보행의 방해 등이 있을 때 발생한다.

일단 민원이 발생하고 제작진이 민원인을 직접 대면할 경우 최대한의 선의로 민원 사항에 응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공공장소에서의 촬영행위를 공식적으로 허가하고 그에 따라 촬영이 합당하게 보장되는 법적 장치가 미비하므로 주변 시민들의 양해에 의지해 촬영이 진행되는 때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거나 필요할 경우 금전적 보상을 통해 해결한다. 하지만 더 좋은 것은 촬영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여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실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사전에 진행하는 것이다.

도로촬영 등 불특정 다수가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현수막 게시나 안내문 배포, 교통방송 등을 통한 공지 등 더 광범위한 사전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장에서 민원 발생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작진에 대한 사전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과도한 민원제기에 대해서 분명한 권리 주장 역시 필요하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여 주택가 촬영이나 야간 촬영을 진행할 때 소음측정기를 준비하는 것은 좋은 대비책이 될 수 있다. 불필요한 소음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소음측정 결과 실제로 발생하는 소음이 허용기준치(허용기준치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과 별표11에서 확인 가능) 이하일 경우에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촬영을 진행할 수 있다. 길거리에서 주취자의 촬영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현장대응 방안에도 불구하고, 민원에 대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사전협의와 홍보다.

촬영현장의 뒷정리 및 원상복구 문제는 촬영 협조를 해준 곳으로부터 끊임없이 나오는 불만 사항이다. 제작진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시간에 쫓겨 촬영을 진행하는 경우에 흔히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는 장기적으로 촬영 협조 측과 영상업계와의 신뢰를 저해함으로써 스스로 가용 로케이션 자원을 줄어들게 만드는 격이다. 영상물 촬영의 특성상 로케이션이나 오픈세트(실제 업무나 생활에 사용되는 장소를 촬영공간으로 꾸며 촬영하는 곳)에 대해 다양한 미술 작업을 거쳐 촬영에 임하게 되는데, 촬영을 마친 후에는 미술 작업의 흔적을 최대한 없애고 원래대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제작진은 촬영 개시 전의 현장 모습을 구체적으로 사진에 남겨 종료 후 원상복구 하는데 참조하도록 한다. 혹시 촬영 도중 파손한 것은 원소유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촬영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해당 장소의 일상업무가 병행될 경우, 이용자들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표지판 등의 변경에 주의해야 하며, 사전에 관리자와 협의하도록 한다. 도로상 촬영 시에 교통표지판을 바꾸는 등의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촬영 종료 후 현장을 청소하고 뒷정리를 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 스태프들과의 계약 시간 경과나 다음 촬영지로의 이동 문제로 인해 서둘러 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십중팔구 부실한 뒷마무리에 대해 나중에 항의를 받게 된다. 장소를 제공한 측에서 볼 때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다른 촬영팀을 접할 때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영상업계 전체에 대한 동료의식을 갖고 마지막까지 현장정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절실한 부분이다.

공유지나 사유지에 세트를 지어 촬영할 때에는 더 복잡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다. 사유지의 경우 소유자와 촬영 종료 후 세트의 존치 여부, 소유권 및 관리권, 철거할 때의 책임 소재 등을 계약서에 분명히 명기하도록 한다. 공유지의 경우는 몇 가지 더 고려할 사항이 있다. 일반적으로 공유지에 세트를 건립할 경우 임시 가건물의 형태로 짓고 촬영 종료 후 철거를 하는데, 최근 영상물이 대중을 상대로 흥행을 한 후 세트 시설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대하면서 사후 처리 및 권리·책임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하고 있다. 이때 공유지를 제공하는 지자체나 행정기관은 부지의 용도가 세트 건립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향후 활용을 위해 내구성 있는 세트를 만들고자 할 때 이와 관련된 건축법 등의 관련 조항을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촬영 종료 후 철거 전 일정 기간 유예를 두는 방식도 채택되는데, 이때의 관리 권한과 책임, 수익 발생 시 수익금 배분 등의 문제는 사전에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촬영 종료 후 철거를 결정했다면 부지의 소유·관리기관은 철거 이행을 보증하는 예치금이나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제작진에 요청할 수도 있다.

촬영현장에 동원되는 거의 모든 장비들은 전기·전자장치들이다. 특히 야간 촬영에 동원되는 조명기는 막대한 전력을 소모한다. 그만큼 촬영현장에서 화재위험성은 항상 존재한다. 그리고 화재장면이나 폭발 장면 등을 촬영할 때는 그 위험성이 더욱 높아진다. 화재는 재정적 손실은 물론이고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력의 공급(인입), 전선가설, 소화 및 구조장비 구비 등 각 항목별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전원 공급(인입) 제작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체 발전 장비를 갖추어 촬영을 진행한다.
발전차나 발전기가 진입하기 어렵거나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동시녹음의 어려움으로 촬영현장에 있는 전기를 써야 할 때는 그곳의 전력 용량 및 연결 콘센트의 허용 출력을 확인해야만 한다.
허용치 이상의 전력을 사용할 때 차단기가 적절히 작동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많은 용량의 전력을 써야 하면 여러 곳의 콘센트에서 전기를 분산해 끌어와야 한다.

전선 가설 전력공급원과 장비를 연결하는 배선 처리는 특별히 중요하다.
전선은 반드시 적정용량 이상의 정격전선을 사용해야 하며, 촬영현장 바닥을 통해 배선할 경우 사람들의 발이나 장비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모서리를 돌아 배선하며,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거리에서 길바닥 위에 배선할 때는 반드시 배선 보호 덮개로 전선을 단단히 고정하고 보호해야 한다.
사람들 머리 위로 전선을 통과해야 할 때는 바닥으로부터 충분한 높이로 간격을 주고 전선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식을 달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현장 전기의 관리는 조명기사의 책임하에 진행하는데, 제작관리팀 역시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화재진압 장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제작진은 소화기 등의 화재진압 장비를 촬영현장에 상비해야 한다. 촬영지 관리자나 영상위원회 직원은 촬영 개시 전 이를 확인한다.
화재 장면을 촬영하거나 화재 가능성이 현저한 촬영에 대해서 제작진은 관할 소방서나 영상위원회에 화재진압 및 구조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 특수촬영에 관한 서술에서 더 자세히 설명한다.

촬영 진행에 있어 제작진과 배우, 장비의 안전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촬영 기간 중 사고가 발생해 배우나 스태프가 부상을 당하거나 장비가 파손될 경우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함은 물론 막대한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제작사는 촬영현장 안전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고 인력과 장비에 대해 보험을 가입한다. 그런데 주·조연배우나 주요 스태프에 비해 단역 및 보조출연, 하위직 스태프에 대해선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영세한 저예산 영화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대부분 예산상의 문제로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장치를 누락하거나 보험 가입을 생략하는데, 이는 제작진 스스로 커다란 위험부담을 안고가는 것과 다름없다. 실제로 최근에 도입되고 있는 표준계약서를 적용한 사례들에 따르면, 스태프들의 산재 및 의료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안전관리 내용을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따르는 것이 작업의 효율성도 오르고 재정적으로도 더 이득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표준계약서 양식은 전국영화산업노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로케이션 촬영에서는 스태프와 배우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촬영지 주변 시민들의 안전과 사생활, 재산 보호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폭발이나 차량 추격 및 전복, 충돌 장면 등 위험이 뒤따르는 촬영이나, 크레인 등의 중장비가 동원되는 촬영, 대규모 보조출연자가 등장하는 장면의 촬영을 진행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촬영의 성격상 주변 시민 등 3자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있는 촬영에 대해서는 배상책임보험 등에 미리 가입할 필요가 있다. 촬영지 관리자나 영상위원회는 예정된 촬영의 규모 및 유형을 미리 파악하여 해당 장면 촬영에 대한 보험 가입을 권고하고 실제 촬영될 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촬영에 등장하는 동물들의 권리를 정한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촬영된 영상을 통해 보이는 동물 학대는 관객을 포함한 일반 시민들의 비난을 받는다. 직접 영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동물에 가해지는 적절치 못한 처우 역시 비난의 대상이 된다. 제작진은 촬영 목적으로 동원되는 동물들의 처우에 적절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020년 현재 동물권운동 단체에서 동물과 함께하는 촬영 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므로 가이드라인이 완성되는 대로 업로드 예정이니 참고 바란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15세 이상어야만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5세 미만일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 일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취직인허증은 촬영현장에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15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경우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및 새벽 시간대에 원칙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주당 활동 시간 역시 총 35시간 이내에만 가능하다. 하지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에서는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일의 다음날이 학교의 휴일인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인과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일 자정까지 활동할 수 있다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

2018년 7월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영상물 촬영현장에서 일하는 스탭들의 주당 최대 노동시간도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최대 52시간으로 바뀌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및 스탭의 권익사항을 확인하려면 전국영화산업노조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뿐만 아니라 제작 및 촬영현장에서의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에도 유념해야 한다. 2017년 1월부터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지원하는 작품에 대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했으며 한국영화성평등센터든든과 함께 영화산업 내 성평등 실현을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 피해자지원 등을 하고 있다.

관련 웹사이트

촬영영상물의 사진 및 동영상자료 제공촬영 완료 후 관할 행정기관 및 영상위원회는 해당 장소의 홍보 및 자료보관을 위해 제작사에 해당 촬영장면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데, 제작사는 저작권 및 초상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에 협조해야 한다.

시사회 협조장시간의 대규모 촬영지원이 제공된 때, 재정적 지원이 있었던 때,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한 때 등 필요한 경우에 관할 행정기관 및 영상위원회는 해당 영화의 제작 완료 후 시사회를 요청할 수 있는데, 제작사는 배급계획 등에 특별히 차질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한다. 다만, 시사회 개최에 수반되는 비용 및 적정 시기 등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촬영지원 절차는 촬영지 선정, 촬영지 답사, 촬영지원 신청, 촬영지 섭외, 촬영허가의 과정을 거친다. 촬영지가 이미 결정되었다면 선정 및 답사의 과정은 생략된다.

  • 1) 촬영지 선정

    제작사는 영상위원회에 장소 추천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작사가 영상위원회에 촬영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 규모, 일정, 프로덕션 디자인과 연출상 필요한 주변 여건 등을 최대한 자세하게 전달하면 최적의 장소를 추천받을 수 있다.

  • 2) 촬영지 답사

    영상위원회와 촬영지 관할 기관과의 답사 관련 제반 사항 협의 진행.

  • 3) 촬영지원 신청

    촬영일 2주 전 신청. 신청 뒤 허가까지 걸리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2주일 정도이나 촬영의 성격과 규모, 촬영장소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도로변 임시주차 협조처럼 비교적 단순한 지원의 경우 시간이 더 적게 걸릴 수도 있고, 도로를 전면통제하거나 공유지에 임시세트를 지어야 하는 등의 경우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규모가 크고 복잡한 촬영은 대해서는 충분한 여유를 두고 미리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원, 경기, 경남, 광주, 대전, 서울, 인천, 전남, 전북(전주), 제주, 제천, 청주, 춘천, 충남 14개 지역은 온라인 촬영지원신청 시스템인 필름코리아www.filmkorea.or.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부산 지역은 부산영상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4) 촬영지원 신청 시 공통 제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시나리오(또는 시놉시스), 제작기획서, 스탭 리스트, 장소구분표, 영화 및 방송물, 광고 제작 신고증(단, 학생이나 독립제작자의 경우 이 서류는 생략될 수 있다.

  • 5) 추가제출 서류

    촬영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은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 ✓ 주차협조가 필요한 경우 : 협조가 필요한 차량의 대수와 차량 종류, 주차 시간,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는 현장주차 계획서
    • ✓ 현장 안전용 구급차 대기를 요청할 경우 : 그 이유 및 대기요청 시간이 명기된 설명서
    • ✓ 아동·청소년이 출연할 경우 : 취업인허증 사본. 촬영개시일 전날까지 제출 요
    • ✓ 총기 및 진검 소품 사용할 경우 : 소지허가증 사본. 촬영개시일 전날까지 제출 요
    • ✓ 대규모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 통제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지도와 차량 소통 및 안전관리 계획서
    • ✓ 일정 규모 이상의 폭발물을 이용한 촬영의 경우 : 현장 관리를 할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면허증 사본. 촬영개시일 전날까지 제출 요
  • 6) 영상위 서류검토

    필요서류 제출 여부, 촬영의 규모와 기간, 협조 대상 행정기관, 민원 발생 여부 및 대처 방안 등을 검토하여, 필요서류 누락 시 제작사에 재요청. 이때 소요기간의 산정은 필요서류 전체를 갖추어 재접수 한 날로부터 기산함

  • 7) 촬영 진행 제반 사항 사전협의

    서류검토를 마친 후 촬영 협조가 결정되면 영상위원회는 제작사와 촬영 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 주차, 전기, 교통통제계획, 현장정리방안, 민원예방 및 해소계획 등 - 에 대해 협의한다.

  • 8) 촬영현장 입회

    촬영이 진행되면 관할 행정기관의 담당자와 영상위원회 직원이 현장에 입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모든 촬영에 같이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민원 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현장 관리 및 뒷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입회한다.

촬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일은, 특별히 관할 행정기관이나 영상위원회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전적으로 제작사의 책임이다. 이는 현장 진행의 책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형사상의 책임을 포함한다.

촬영지 관할 행정기관 및 영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공, 지원하고 협조한다.

  • · 촬영 희망지 사진 등 이미지 자료 제공
  • · 촬영지 주변 정보 제공
  • · 촬영지 답사를 위한 편의 제공
  • · 촬영장소의 제공(해당 장소 지원 협조 절차 준수 및 촬영수수료가 있을 경우 납부 뒤 촬영 진행 가능)
  • · 촬영 차량 및 장비의 진입과 주차 협조
  • · 촬영공간의 비품 및 설비, 장비 활용 협조(비용이 발생할 경우, 비용 납부 뒤 활용 가능)
  • · 촬영에 필요한 전기 및 수도 등의 사용 협조(사용 실비 납부를 요청할 수 있음)
  • · 촬영 진행 시 담당자의 현장 배치(단, 근무시간 외 촬영 시 해당 기관의 내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에 따른 소요경비를 요청할 수 있음)
  • · 촬영 진행에 따른 민원 발생 해소를 위한 사전홍보 협조

※ 촬영지 협조 외에 지자체나 영상위원회에서 재정지원(인센티브)이나 현물지원(세트를 위한 부지 제공 등)을 할 수 있는데, 이는 각 지역에 별도로 문의해야 함

항공촬영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촬영하고자 하는 곳이 촬영 가능 구역인지 확인하는 일이다. 항공촬영을 위해서는 유·무인 비행 장치를 공중으로 띄워야 하는데 이는 국가안보 및 항공안전 문제와 직결된다. 이런 이유로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국가정보원법 및 항공안전법에 근거, 비행공역을 구분하고 있다. 이들 공역 중 군관할공역이 있는데 군관할공역은 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 공역 중 국방부 소속의 부대(서)가 통제권을 행사하는 구역으로, 이들 공역에서 촬영하려면 국방부의 촬영지침을 따라야 한다. 국방부 촬영지침은 아래 지도에서처럼 비행제한구역(녹색원)과 비행금지구역(빨간색원)을 정해두고 이들 구역에서 항공촬영을 하고자 할 경우 국방부(관할 군부대)의 항공촬영허가 및 국토교통부(관할 항공청 및 관할 공역 관리기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공촬영

예를 들어 수도권비행금지구역(P73) 및 비행제한구역(R-75)에서 비행승인을 받아 비행 시에는 수도방위사령관이 별도로 정하여 통보하는 보안절차(보안 점검, 경로고도 변경지시 및 운항 제한 등)를 따라야 한다.

유인 항공기(헬리콥터 등)를 보유한 업체에서는 ‘항공안전법’시행규칙 및 ‘항공사업법’에 따라 지방항공청에 기체 신고 및 등록을 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는 촬영에 관련한 법규나 신청 절차를 대부분 파악하고 있다.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등)의 경우에는 구매가 용이해지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 특성상 무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로 안전사고에 빈번하게 노출되어왔다. 최근에는 또한 장르와 매체를 불문하고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이를 위한 원스탑 신청페이지가 마련되었다.

초경량비행장치 드론 촬영금지구역 확인을 위해서는 한국드론협회에서 제작한 레디투플라이 앱과 국토교통부의 드론원스탑민원서비스(비행계획, 비행가능지역 검색)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법령이 정하는 바를 따르지 않고 비행 장치를 운용할 경우, 다른 항공기와 충돌, 추락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관계 당국으로부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해진 허가 절차를 준수해 촬영하도록 한다.

허가 및 승인 기관
허가기관별 안내
  • · 국방부 : 항공촬영을 위해서는 비행승인과 별도로 국방부의 촬영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항공촬영 신청자는 촬영 7일 전까지 국방부에 촬영대상, 일시, 목적 및 촬영자 인적사항 등을 명시한 항공사진 촬영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국방부는 촬영목적·용도 및 대상시설·지역의 보안상 중요도 등을 검토하여 항공촬영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다음 시설은 항공촬영을 금지되어 있다.
    • ✓ 국가보안목표 시설 및 군사보안목표 시설
    • ✓ 비행장, 군항, 유도탄 기지 등 군사시설
    • ✓ 기타 군수산업시설 등 국가 안보상 중요한 시설·지역
  • · 국토교통부 및 관련 기관의 비행승인(촬영허가와 별도로 진행)
    • ✓ 항공촬영을 위한 비행 시에는 항공촬영허가와 별도로 국토교통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할 경우 해당 지역의 공역관리기관(청와대·합동참모본부·수도방위사령부·지방항공청)의 별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역별 진행절차
  • · 서울지역 P-73 A공역(청와대 반경 3.7Km 이내) : 국방부, 청와대 경호처, 수도방위사령부 등 3개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국방부에 항공촬영승인요청
    • ✓ 청와대 경호처에 비행승인요청(국방부 승인 서류 첨부)
    • ✓ 경호처 승인 후 수도방위사령부에 승인 요청
    • ✓ 기무사에 연락하여 촬영시간 조율(기무사 입회하에 촬영 진행)
  • · 서울지역 P-73 B공역(청와대 기준 3.7Km 이상) : 국방부, 수도방위사령부 2개 기관의 허가를 받되 위 P-73 A공역에 필요한 청와대 경호처 승인을 생략한다.
  • · 위 공역 및 P-518 공역 외 지역의 경우에는 국방부의 허가로 촬영이 가능하다. 단, 부산, 제주도 등의 지역은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촬영 및 비행 허가 승인이 완료되면 촬영 개시 수일 전 해당 지역 관할 기무부대에 연락하여 촬영날짜, 시간 등을 고지하고, 해당 기무부대의 담당자가 촬영 현장에 입회하여 촬영 결과물에 대한 검수를 받는다.

드론(무인비행장치)을 이용할 경우 드론의 소유자와 업체는 항공안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준수사항을 따라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해놓은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및 비행장치의 자체중량이 25킬로그램 초과 시에는 지방항공청장의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허가(사업등록, 장치신고 등)를 아래와 같이 반드시 받아야 한다.

드론 비행 절차

조종자 준수 사항

특수효과 촬영 시 고려할 점

특수효과 촬영의 경우는 안전대책 마련 및 민원 발생 예방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이와 관련 현행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절차 및 범위를 지켜 촬영을 준비하고 진행해야 한다. 특수촬영에 따른 소음 및 파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고와 민원 발생 예방 차원에서 특수촬영에 대한 안내에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하고 원상복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

  • 1) 화약 폭발이 수반된 촬영

    · 화약 폭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지 관할 경찰서(생활안전과)의 허가를 받고 진행해야 한다. 단,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따라 “영화 또는 연극의 효과를 위하여 1일 동일한 장소에서” “꽃불류(쏘아 올리는 꽃불류를 제외한다)를 사용하고자” 할 때,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 ✓ 원료화약 또는 폭약 15그램 미만의 꽃불류 50개 이하
    • ✓ 원료화약 또는 폭약 15그램 이상 30그램 미만의 꽃불류 30개 이하
    • ✓ 원료화약 또는 폭약 30그램 이상 50그램 이하의 꽃불류 5개 이하
    • ✓ 발연통·촬영조명통 또는 폭약(폭발음을 내는 것에 한한다) 0.1그램 이하의 꽃불류

    · 이때 반드시 폭발할 화약의 양과 폭발 장소, 시기 등에 관해 관할 경찰서의 지도에 따라야 하며, 사용하는 화약이나 폭약의 양이 1개월 기준 50킬로그램 이상일 경우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소지한 자의 책임하에 발파해야 한다.

    · 폭발이 수반된 촬영의 경우, 화약 폭발에 따른 소음 및 파편, 화재 위험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사항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 ✓ 화약 폭발에 따른 폭음에 노약자와 임산부가 놀라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문을 배포하고 안내 방송을 철저히 해야 한다. 안내 범위는 관할 경찰서의 조언에 따른다.
    • ✓ 폭발로 인해 파편의 도달이 예상되는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촬영장 일원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 ✓ 폭발 전 소화기 등 화재진압 장비를 반드시 갖추어 만일에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 ✓ 폭발할 화약의 양이 많거나 폭발 장소가 화재에 취약할 경우 관할 소방서에 소방대원 및 구조·구급 장비 등의 현장 대기를 요청한다.
  • 2) 화재가 수반된 촬영

    · 화재가 수반된 촬영을 하고자 할 때 제작진은 우선 관할 소방서의 자문 및 사전 협의를 통해 자체 소화계획 및 안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촬영 당일에는 관할 소방서에 촬영 사실을 알리고, 필요할 경우 소방대원 배치 및 구조·구급·소방장비의 현장 대기를 요청해야 한다.

    · 도시의 건물 밀집 지역인 화재경계지구에서는 안전상의 문제로 화재가 수반된 촬영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작진은 촬영 중 또는 촬영 후 신속히 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화재진압 장비를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촬영지 주변의 소화전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전에 사용승인을 득하고 촬영에 임해야 한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화재가 수반된 촬영의 경우 사전에 관할 소방서에 소방용수시설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한다. 단, 화재진압목적이 아닌 급수 목적의 사용은 제한된다.

    · 폭발 및 전소 장면의 경우 촬영 후 특수촬영에 의한 잔해를 신속히 정리하기 위하여 촬영장 인근에 견인차, 청소업체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 3) 총포, 도검이 등장하거나 총격이 수반된 촬영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포 및 모의 총포, 도검류를 소지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하지만 영화·연극 등을 위한 예술 소품용 총포·도검류·석궁 등의 임대업이 가능해,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임대업소에서 소품용 총포 및 도검의 임대가 가능하다.

    · 단, 영화·연극 등을 위한 예술 소품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업자로부터 총포·도검을 빌려 연기자 등에게 일시 소지하도록 하려는 사람은 관리책임자 및 소지 기간을 정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화약을 활용한 격발이 있는 장면의 촬영 시에는 이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알리고 민원 발생 예방을 위해 촬영장소 주변 주민들에게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허가기관 및 절차

특수효과 촬영의 경우 필요 소품(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소지 및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제작진은 영화·연극 등을 위한 예술 소품용으로만 사용하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소지 및 사용허가를 받도록 한다.

  • 1) 총포, 도검·화약류 등 소지에 관한 허가기관 및 허가절차
    • · 총포 : 관할 지방경찰청(생활안전과)
    • · 도검·화약류 : 관할 경찰서(생활안전과)
    • · 신청 및 허가

      총포, 도검, 화약류 등 소지에 관한 신청 및 허가

    • · 신청서류 : 총포·도검·화약류 등 소지 허가신청서, 신체검사서, 총포 출처 증명서류, 총포 용도 소명서류,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 허가신청은 제작진 낸 총포도검화약류 등 소지 관리책임자가 하며 처리 기간은 최소 7일이 소요되니 촬영 당일 10일 전에 미리 진행하는 것이 좋다.
  • 2) 화약류 등 사용에 관한 허가기관 및 허가 절차
    • · 화약류 사용 : 관할 경찰서(생활안전과)
    • · 신청 및 허가

      화약류 등 사용에 관한 신청 및 허가

    • · 신청서류 : 화약류 사용(소지) 허가신청서, 신체검사서, 화약류 출처 증명서류, 사용계획서(사용 순서 대장, 사용 장소 및 약도 등)
    • · 허가신청은 제작진 내 총포·도검·화약류 등 소지 관리책임자가 하며 처리 기간은 최소 7일이 소요되니 촬영 당일 10일 전에 미리 진행하는 것이 좋다.

  • · 문화재청 관할 문화재 허가절차

    문화재청 관할 허가절차

  • · 문화재청 관할 문화재 촬영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
    • ✓ 촬영계획서 1부
      • - 촬영 일정 별 내용, 장비, 소품, 출연 인원 등 세부내용 포함
      • - 촬영 문화재와 그 부속 시설물 및 주변 수목 등의 안전 보호 대책 및 금연서약 포함
      • - 시나리오, 해설서, 스토리보드, 콘티 등 포함
      • - 진행자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포함)
    • ✓ 문화재보존 준수서약서(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직인) 1부
    • ✓ 사업자등록증 1부
문화재청 관할 문화재 촬영요금표

문화재청 관할 문화재 촬영 요금표

  • · 문화재청 관할 국가지정 문화재(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4대궁·종묘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조선왕릉지구관리소) : 문화재청(궁능유적본부 및 해당 궁능유적기관), 신청은 문화재청고객지원센터를 통해서 가능.
  • · 문화재청 직할 사무소에서 관리하지 않는 국가 문화재 또는 지방문화재 : 해당 문화재의 관리보존과 운영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
  • · 사찰이나 고택 등 종단이나 개인 소유의 문화재 :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로 나뉘며 문화재 관리는 문화재보호법 및 시행령, 훈령, 지방자치단체 법규(조례) 등이 정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어 촬영허가 요건 및 진행 방안, 준수사항 등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문화재에서의 촬영은 문화재청 혹은 관리가 위임된 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아래 가이드라인에 부합해야 한다.

  • ✓ 해당 문화재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저해하거나 훼손, 왜곡하는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 ✓ 해당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 살인․폭력․방화 등 비도덕인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 ✓ 역사적 사실 촬영의 경우 고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증 미비의 경우 불허할 수 있다.

문화재에서의 촬영은 ‘일반허가대상’과 ‘심의대상’으로 나뉘는데,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궁·능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촬영이 허가된다.

  • 1) 상업용 동영상 촬영 중 다음 각호 중 두 개 이상에 해당하는 촬영
    • ✓ 공개 제한시간 중의 촬영
    • ✓ 공개 제한지역에서의 촬영
    • ✓ 국보 및 보물인 전각 일원에서의 촬영
    • ✓ 촬영을 위해 입장하는 인원이 30명 이상일 경우의 촬영
    • ✓ 발전차 또는 크레인 등 대형장비 반입이 필요한 촬영
  • 2)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심의 요청한 촬영

문화재에서의 촬영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제한 사항이 많아 촬영허가를 받기 쉽지 않다. 그러므로 많은 경우 실제 문화재가 아닌 재현 세트에서 촬영을 진행하고 세트에서 불가능한 제한적 범위에서만 실제 문화재에서 촬영하고 있다. 대한민국 각지에 문화재를 재현한 세트들이 다양하게 있다. 필름코리아 스튜디오 및 세트 DB를 참고하도록 한다.

문화재 촬영 시 주의사항

문화재 촬영은 위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해 촬영을 준비하고 진행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규정 제29조에 따라 촬영이 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 · 1개월 중 휴관일의 50%는 궁능유적기관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촬영을 불허할 수 있다.
  • · 작품 당 궁능유적기관별 촬영 일수는 월 3일만 허용된다.
  • · TV드라마, 극영화, 광고영화 등 상업용 촬영 중 관람 환경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촬영은 휴관일 촬영을 원칙으로 한다.
  • · 영화 및 TV드라마, 광고 촬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촬영에 대해서 제작진은 궁능유적기관을 피보험인으로 문화재보호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 촬영 1일 전까지 해당 궁능유적기관으로 청약서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한다.
  • · 촬영의 세부사항은 궁능유적기관과 협의하고, 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 촬영허가를 받은 후 해당 궁능유적기관과 협의 없이 촬영을 취소할 경우 향후 촬영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 · 허가조건 준수 등의 확인·감독과 모니터링을 위하여 궁능유적기관 관계자가 촬영에 입회할 수 있다.
  • · 제작진은 문화재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 제작진은 화재 예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문화재 경내에 기본적으로 구비돼있는 소화 장치 이외에 충분한 소화 장비를 준비하고, 제작진 전체를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사전 교육을 진행한다.
  • · 제작진은 촬영 시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 질서 및 주변 청결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 제작진은 해당 궁능유적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협조해야 한다.
  • · 박석, 월대, 건물 내부에는 발전차, 크레인 등 대형 촬영 장비를 반입할 수 없다.
  • · 장비 및 소품은 건물 등 시설물과 1m 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 및 보관한다.
  • · 촬영을 위해 시설을 가공하거나 별도의 무대를 설치하는 등 현상변경은 불가하다.
  • · 조명에서 발생하는 빛과 열은 단청 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물에 근접하여 설치할 수 없다.
  • · 반입불가품목
    • ①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물품(담배, 라이터, 가스통 등의 인화물질)
    • ② 사적지의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품 및 물품
    • ③ 인공비, 인공눈, 인공안개 등 관련 소품
    • ④ 허가받지 않은 차량과 소품용 차·우마차·마필 및 기타 동물 등

비상업용 촬영을 포함해, 상업용 촬영 중 출연자가 없는 순수 풍경촬영, 보도용 취재촬영 및 기상예보용 배경촬영, 기타 문화재청장이 사전에 승인한 촬영에 대해서는 촬영요금을 받지 않는다.

비공개일과 공개 제한시간 또는 공개 제한지역에서의 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제한적으로 촬영이 허용된다.

  • · 학술자료용·교육용·보도용 촬영으로써 공개 제한지역 또는 공개 제한시간 촬영이 부득이한 경우
  • · 역사성·공공성·예술성이 인정되는 영화·TV드라마 그밖에 영상기록물을 제작하는 경우
  • · 기타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위 비공개일과 공개 제한시간 또는 공개 제한지역에서의 촬영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 및 심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갖고 촬영허가를 신청한다.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 소유의 문화재에서 촬영할 때에는 소유자의 협조를 받아 촬영할 수 있지만 미술 작업이나 토목공사 등 일정한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촬영의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 관리청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문화재 경내가 아니더라도 국가나 지방문화재 외곽의 일정 거리 이내 지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이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천공, 절토, 성토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초래하는 행위, 즉 보전지역이나 보호구역 내에서 영상물 촬영을 위한 세트를 건립할 경우 사전에 해당 지역의 문화재 관리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연공원에서의 촬영은 산림, 수질, 지질, 동식물 등의 보호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하며, 관리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 촬영을 위해 부득이 나무를 베어야 하거나 구조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원에서의 촬영은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공원의 관리와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기관(부서)의 사용승인허가를 받아 진행한다. 공원은 장소에 따라 사용료(점용료)가 발생하고 대개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자연공원
  • 자연공원에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지질공원이 있다. 인공적으로 조성된 도시공원에서의 촬영과 달리 자연공원에서의 촬영은 이용객의 편의 외에도 환경보전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 자연공원은 자연공원법 제18조에 근거,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로 나뉜다. 각 지구에 따라 각종 행위제한(행위허가조항, 행위금지조항)이 있으므로 촬영 전 이를 자세하게 파악하도록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법적 분쟁 혹은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공원자연보존지구는 보호·보전이 다른 어떤 것에 우선하니 이 점을 정확히 파악해 촬영계획을 짜도록 한다.
  • 자연공원 중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한 경우,”공원관리청은 “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할 수 있는데, 촬영하고자 하는 지역이 여기에 해당할 경우 제작진은 공원관리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촬영을 진행하도록 한다.
  • 자연공원의 일정 부지에 세트를 건립해 촬영을 진행할 경우, 관련법에서 정하는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며, 법률이 정한 점용료 혹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촬영을 완료한 후에는 즉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원관리청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 촬영하고자 하는 구역 진입 시 입장료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부지에 대한 사용료 혹은 점용료와는 별개로 입장료를 납부해야 한다.
  • 자연공원에서의 야간 촬영 시 과도한 조명 사용이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촬영에 대해서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
  • 지정 자연공원이 아니더라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이나 ‘해양보호구역’등 자연생태계의 보호·보전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 법으로 행위 제한을 두고 있는데, 촬영하고자 하는 지역이 그에 속하는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해양보호구역은 해양환경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년, 매월 지정현황이 바뀔 수 있으므로 촬영 개시 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 공원관리청과의 협의를 통해 촬영허가를 받은 후 촬영을 진행할 때 제작진은 탐방객에 대한 과도한 통제를 자제하고 공원 이용객의 편익을 고려하여 촬영에 임하도록 한다.
  • 불가피하게 탐방로 등을 통하여 촬영 차량이 진입해야 하는 경우 제작진은 필요한 차량에 한해 안전 확보 및 자연 훼손 방지 대책을 세워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한다.
  • 자연공원 내에서의 촬영 시 흡연 및 취사, 캐노피 설치 등은 일반적으로 금지된다. 다른 촬영지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자연공원에서 촬영할 때에는 쓰레기, 폐기물을 전량 수거해 철수할 수 있도록 한다.
협조 기관 및 절차

국립공원의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각 공원 관리사무소)이, 도립 및 군립공원의 경우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 혹은 위임 기관이 발급한다.

  • ·신청 및 허가

    자연공원 신청허가

공원은 크게 도시공원과 자연공원으로 구분된다.

자연공원에서의 촬영은 산림, 수질, 지질, 동식물 등의 보호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하며, 관리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 촬영을 위해 부득이 나무를 베어야 하거나 구조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공원에서는 문화·교양시설이나 편익시설 등의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기존 공원시설 외에 임시로 세트를 만들어 촬영할 경우 관리 당국과 사전에 협의해 허가를 받아 진행한다. 세트를 제작해 촬영할 경우, 해당 세트의 건립에 필요한 부지의 점용에 대해서는 일정한 사용료를 납부한다. 추후 세트 활용과 관련해 별도의 협의가 없었다면 촬영이 끝난 뒤 즉각 세트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한다.

공원에서의 촬영은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공원의 관리와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기관(부서)의 사용승인허가를 받아 진행한다. 공원은 장소에 따라 사용료(점용료)가 발생하고 대개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도시공원
  • 도시공원은 일반도시공원과 도시자연공원으로 나뉘는데 일반도시공원은 주제나 기능에 따라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이 속한 생활권 공원과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등의 주제공원을 말하며. 도시자연공원은 도시 내 녹지로서 공원으로 지정된 곳을 말한다.
  • 도시공원에서의 촬영 시 민원 발생 및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행사, 축제 등이 자주 열리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파악하여 촬영 일정을 잡도록 한다.
  • 공원에 차량진입로가 없어 불가피하게 자전거도로나 산책로, 탐방로 등을 통하여 촬영 차량이 진입해야 하는 경우 안전 확보 및 시설 훼손 방지 대책을 마련해 사전에 협의하고 허가를 받도록 한다. 허가받은 구역이 아닌 곳에서 촬영할 경우, 허가 당국은 사용허가 취소 및 해산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지정된 장소 이외의 구역에서 취사, 캐노피 설치, 야영 행위 등은 금지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원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미리 확인하도록 한다.
허가기관 및 절차
  • · 신청 및 허가

    도시공원 신청 및 허가

  • · 도시공원 이용객들에게 특별한 불편을 끼치지 않는 경미하고 단순한 촬영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허가 내지 신고를 하지 않고 촬영할 수 있다.
  • · 위 사항이 아닌 일정 규모 이상의 촬영이나 공원시설의 변경, 세트의 건립 등이 필요한 촬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원녹지과 혹은 공원녹지사업소 등, 해당 공원 관리부서 혹은 위탁 단체의 협조를 받아 촬영한다.
  • · 공원 이용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별도의 조례를 통해 정하고 있으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참조한다.

학교
  • · 공립학교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촬영 협조 여부가 결정되고 사립학교는 학교재단의 협조를 받아 촬영을 진행할 수 있다.
  • · 학교 촬영의 경우 가능한 한 수업이나 학사 일정이 없는 주말이나 방학 기간을 이용해 촬영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제작 일정 등의 이유로 수업이 진행 중이거나 학사 일정이 있을 때 촬영을 해야 한다면 수업이나 학사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 촬영을 진행할 때, 제작진은 사전 협의 없이 학생들의 출연을 요청할 수 없다.
  • · 빈 교실에도 학생들의 신상정보와 소유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작진은 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경 써야 한다. 교실이나 복도에 전시·비치된 학생들의 개인 창작물 등은 사전 협의 없이 영상물의 소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 · 학교는 ‘국민건강증진법’상 절대 금연 지역에 속하는 곳으로서 제작진은 학교 정문 안쪽 공간에서 흡연할 수 없다.
  • · 학교 촬영 협조 요청은 주로 행정실장이나 교무주임, 교감 등을 통한다.
병원
  • · 공공병원에는 국립대학병원, 국립의료원, 시·도립병원, 보건소 등이 있다.
  • · 외래 진료부와 같은 공용부에서의 촬영은 해당 관리부서(혹은 해당 기관장)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촬영 여부가 결정된다.
  • · 세트 건립이 힘든 병원 입구나 로비 등을 제외한 응급실, 수술실, 입원실 등은 세트를 지어 촬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병원에서 촬영할 때에는 환자, 보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초상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 병원 촬영 협조 요청은 일반적으로 원무과나 홍보실을 통한다.
도서관
  • · 공립도서관은 크게 지역 교육청 관할 도서관과 지자체 관할 도서관, 민간 도서관 등으로 구분되는데, 관할 기관이 다르더라도 시설현황과 운영원칙은 비슷하다.
  • · 도서관은 단순한 진·출입 장면을 제외하고는 시민들의 이용시간대에 열람실, 자료실 등에서의 촬영은 불가능하다.
  • · 도서관 운영시간 외 촬영은 별도의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 국·공립도서관은 도서관에 따라 보통 월 2회 휴관하므로 휴관일에 촬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도서관 촬영은 일반적으로 관리과와 협의한다.
공연장 및 미술관, 박물관
  • · 공연장 내에서 촬영 시 실제 공연장면을 촬영하게 되면 장소사용허가 이외에 공연 저작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 · 공연장 및 미술관, 박물관에서의 촬영은 촬영자와 시설 소유자(혹은 관리자) 간의 협의 및 계약으로 진행하며, 촬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일반 대관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상설 공연이나 전시 이외에도 장기 문화행사가 기획·개최되므로 촬영 개시 전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 · 공연장들은 대부분 시설 대관에 관한 자체 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촬영을 위해 일정 공간을 임대할 때에는 해당 대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 공연장에서 촬영할 때 특히 주의할 점은, 공연장 외부에서 촬영하더라도 공연이 진행 중일 때에는 부설 주차장을 쓰는데 제약이 많고, 총격 및 폭발 등 큰 소음이 발생하는 특수효과 촬영이 불가능하므로, 촬영 희망일에 공연이 예정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 · 미술관과 박물관 역시 전시 중인 전시물에 대한 사전 사용승인이 있을 때에만 전시물을 화면에 담을 수 있다.
  • · 미술관, 박물관의 전시물 중에서 특히 그림은 빛과 열에 취약하므로 조명 설치에 특별히 유의해야 하며, 촬영 도중 전시물이 훼손되거나 도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 · 같은 맥락에서 미술관, 박물관 촬영 시에는 인공 안개나 연기 및 불꽃을 발생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제한된다.
  • · 공연장 및 미술관, 박물관에서의 촬영은 (시설)관리과와의 협의를 거친다.

도청, 시청, 군청, 구청, 행정복지센터 등 지방자치단체 청사와 일반 대민 업무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연관돼 있어 촬영이 쉽지 않다. 작은 불편에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간단한 촬영이라도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청사 외부 촬영은 시민들의 통행과 근무자들의 업무에 큰 지장이 없으면 수월하게 협조를 받아 촬영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외부 촬영이라도 장시간 대규모 촬영을 계획하고 있다면 주말 등 휴일을 이용해 촬영하는 것이 좋다.

업무 시간 중 청사 내부 촬영은 제한되거나 허가되지 않는다. 청사 내부의 사무 공간이나 민원실 등에서의 촬영은 주말 등 휴일을 이용해 촬영을 진행하도록 한다. 휴일 등 업무 외 시간에 촬영할 경우 시설 관리부서나 당직자의 입회하에 진행하도록 한다.

촬영 협조 신청은 일반적으로 청사 관리부서 혹은 총무부서를 통한다.

공공청사의 유휴시설 및 부지(행정재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요율 등의 규정에 따라 대부받아 일정 기간 촬영할 수 있다.

  • · 연간 사용료는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요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 촬영이 끝난 뒤 공유재산에 건립된 세트를 철거하기로 약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제작사에 철거비용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의 가입을 요청할 수 있다.

군으로부터의 지원을 원하거나 군부대 또는 군사보호구역에서 촬영을 해야 할 경우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방부는 ‘정훈문화활동훈령 제6장’을 통해 군 관련 영상물 제작지원 활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방부를 통해 작품 접수 후 검토하여 지원범위를 결정한다. 다만, 각 군 관련 단순 장소 제공 및 소규모 지원이 필요한 사안은 각 군(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참모총장에게 위임된다.

지원 가능 영상물 및 지원 불가 영상물은 위 훈령 제23조제24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훈령에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국방부는 기본적으로 군의 이미지 제고 및 홍보에 도움이 되는 영상물의 촬영을 지원한다.

군은 군 시설과 군수품, 병력, 장소 등의 지원이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의 심의과정을 통해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일괄협의를 하고 ‘제작지원 합의각서’를 작성해 지원하기도 한다.

협조 기관 및 절차
협조 기관
  • ✓ 지상파(TV), 위성방송채널, 종합유선방송 제작지원
    • 국방부장관 : 2개 군 이상, 국방부 소속기관 및 직할기관, 관련 소재와 국방 정책 관련 사안
    • 합참의장 : 합참 및 해외파병 부대 관련 소재
    • 각 군 참모총장 : 각 군 관련 소재
  • ✓ 민간영화 제작지원은 국방부장관 승인사항임. 단, 각 군 관련 단순 장소 제공 및 소규모 지원이 필요한 사안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각 군 정훈홍보실 문화홍보 및 문화영상과를 통해 지원요청)
일반적 절차

군사시설 일반적인 절차

지원요청 시 필요서류
  • ✓ 영상물 제목, 영상물 내용, 영상물 종류 및 규격, 제작 및 상영/방영 예정일이 포함된 서류
  • ✓ 군 지원 세부 요청 사항/군 지원 시 제작비 절감 산정액 및 보상계획
  • ✓ 제작기획서와 시나리오 각 1부
  • ✓ 그 밖에 제작지원에 필요한 서류 등

법원이나 검찰청 등 사법시설은 영상물에 자주 등장하나 세트 촬영이 대부분이다. 법정 내부를 제외한 나머지 장소에서는 인서트나 진·출입 등의 단순 장면 촬영이 가능하며, 민원인과 청사 근무자의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촬영허가가 이루어진다. 법정 내부 장면은 법정 세트가 마련되어 있는 곳에서 촬영을 진행한다.

협조 기관 및 절차

사법시설 협조기관 및 절차

법무부는 교정관련 영화·방송드라마 제작지원 지침을 마련해 영상물의 기획 의도 및 작품 내용에 따라 지원 가능 분야 및 그렇지 않은 분야를 정하고 있다. 촬영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도록 한다.

  • · 교정시설 내의 모든 지역은 보안 구역으로 원칙적으로 촬영이 허가되지 않는다. 다만, 일반인 출입이 가능한 외정문과 내정문 사이에 있는 면회 신청실 및 면회실에서의 촬영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촬영이 허가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 구역 또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곳으로 일상 업무 시간 및 면회시간 등은 피하고 주말 및 공휴일을 이용해 촬영하도록 한다.
  • · 내용이 교정행정과 큰 연관성이 없는 단순 입·출소 장면 또는 건물 외관 등 단순 배경의 촬영일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관할 기관의 장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 시설 외부 구역은 누구나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다. 다만, 조명이나 촬영 크레인을 외벽 높이 이상까지 설치하거나, 드론 등을 이용해 촬영할 경우 관할 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담당자가 요청할 경우 촬영된 장면을 확인받아야 한다. 그리고 수감자의 출소나 면회객의 방문 장면 등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기관의 사전 협조를 구해야 한다.
  • · 보안 구역에서의 촬영은 허가되지 않기 때문에 세트를 이용해 진행한다. 다만, 교정 당국의 판단에 따라 교정행정의 홍보 및 대국민 이미지 제고에 긍정적인 영상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작사는 촬영지원을 받으려는 작품이 이에 부합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 · 그 밖에 제작진은 교정 기관으로부터 시나리오 집필이나 소품 및 세트의 제작 등과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교정시설에서 촬영할 경우 수용자, 가족, 면회객들의 초상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
허가기관 및 절차
  • 허가기관
    • ① 단순 입·출소 장면 또는 건물 외관 배경 장면 촬영 : 해당 교정기관(총무과). 사설 교도소의 경우, 대외협력과
    • ② 교정기관 내정문 이내에서의 촬영 : 법무부 교정본부(심의위원회)
  • 위 ①의 경우일 때의 촬영 허가 절차(1개월 소요)

    교정시설 촬영 절차

  • 위 ②의 경우 제작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데, 검토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작사는 촬영예정일 최소 2개월 전에 신청해야 한다.
    • ✓ 기획 의도 및 작품 내용의 지원 적합성 여부 판단
    • ✓ 지원요청 규모 또는 범위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조정
    • ✓ 영화 등 제작사의 재정상태 또는 재원조달 능력 및 과거 제작실적 검토
    • ✓ 지원을 전제로 시나리오 수정의견 제시
    • ✓ 회의결과 장관보고
    • ✓ 영화 등 개봉 또는 방송 전 시사 및 내용확인

      교정시설 내정문 이내 촬영절차

  • 지원요청 시 필요서류

소방시설과 관련한 촬영 협조는 대부분 소방 및 구조·구급 장비에 관한 것이다. 소방 관서에서의 촬영은 종합상황실 등 보안 구역을 제외하고 일반 공공청사의 촬영 협조절차와 조건에 준해 협의한다. 화재나 폭발 등의 특수효과에 따른 위험이 수반되는 촬영에 대해서 제작사는 관할 소방서에 구조·구급 및 화재진압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 일정 규모 이상의 폭발, 세트장의 전소, 위험도가 높은 스턴트 촬영 등, 유사시 응급대처가 필요한 촬영의 경우 제작진은 촬영예정 지역 관할 소방서에 필요한 장비와 대원의 대기를 요청할 수 있다. 장시간 대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촬영준비와 리허설 등을 마치고 실제 촬영 직전에 해당 장비와 인력이 도착할 수 있도록 시간 계획을 정확히 수립해서 요청하도록 한다.
  • · 제작진은 촬영 규모와 형태에 적합한 소화 및 구급 장비, 의약품 등을 촬영 현장에 갖추고 있어야 한다.
  • · 소방서에서 지원한 장비와 인력은 실제 화제나 인명구조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대기를 종료하고 현장을 떠날 수 있으며, 제작진은 이를 막을 수 없다.
  • · 협조 요청이 가능한 소방장비는 시중에서 구하기 어렵거나 제작이 쉽지 않은 소방용 펌프차, 고가사다리차, 물탱크차, 구조공작차 등에 한하며 지역소방본부 혹은 관할 소방서와 별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구급 차량이나 소방복 등은 사설 이송 업체나 소품 차량 업체의 차량을 임대해 사용한다.
  • · 제복을 착용한 실제 소방대원의 출연 요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 · 강우 장면 촬영을 위한 물 보충 목적의 물탱크차 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옥외소화전을 통해 물 보충을 받으려면 사전에 관할 소방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에도 물 사용료는 납부해야 한다.
  • · 제작진은 시나리오 집필이나 소품 및 세트의 제작 등과 관련해서 소방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협조 절차

소방시설 협조절차

공공청사에서의 촬영

몇몇을 제외하고 공공청사 대부분은 영상물 촬영과 관련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비슷한 종류의 시설이라도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촬영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공공청사는 필름코리아 로케이션 검색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공공청사는 도청, 시청, 주민센터, 경찰서, 파출소, 소방서, 교도소, 법원, 군부대, 학교, 병원 등 다양한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으로, 청사 외부에서의 촬영은 비교적 수월하나 실내 장면 촬영은 업무 시간 이후 혹은 휴무일에 촬영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특히 경찰, 소방시설 등은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곳이므로 촬영으로 이들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경찰시설

경찰시설 촬영은 청사(경찰서, 치안센터, 지방경찰청 등) 외부 촬영, 일반인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부서의 내부 촬영과 유치장, 수사과, 종합상황실 등 보안 구역 촬영으로 나눌 수 있다.

  • · 청사 외부 촬영은 내부 촬영에 비해 수월하나 장시간 촬영 혹은 민원인이나 근무자의 통행과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대규모 촬영은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해 촬영하도록 한다.
  • · 청사 내부 중 로비나 복도, 일반 사무 공간에서의 간단한 촬영은 청사 관리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나 내방객이 많은 시간대나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되는 촬영은 업무일 주중에 촬영하기 힘들고 야간이나 휴일 시간을 이용해야 한다.
  • · 지구대나 파출소, 치안센터는 연중 24시간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한 촬영만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혼잡하지 않은 지역의 시설에서는 협의를 통해 다소 긴 시간을 촬영할 수 있다.
  • · 유치장이나 형사·수사과는 경찰시설 중에서도 영화나 드라마에 빈번하게 등장하나 촬영허가가 나지 않아 대부분 세트나 유사 공간을 활용해 촬영한다. 필름코리아 로케이션 검색을 통해 촬영 가능한 경찰서, 지구대, 세트를 확인할 수 있다.
  • · 제작진은 경찰 측에 장소시설 협조 이외에 유휴 장비, 복장 등의 지원을 사전에 요청할 수 있고, 경찰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영화나 저예산독립영화를 제외하고 TV 드라마나 상업영화처럼 예산 규모가 큰 영상물의 경우에는 소품이나 의상업체를 통해 임대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복을 착용한 실제 경찰의 출연 요청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 · 제작진은 시나리오 집필이나 소품 및 세트의 제작 등과 관련해 경찰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협조 기관

촬영 허가권자는 관할 경찰서의 장이며, 협의부서는 다음과 같다.

  • · 경찰서에서의 촬영 : 관할 경찰서 경무과(경무계 홍보담당)
  • · 지구대나 파출소, 치안센터에서의 촬영 : 관할 경찰서 경무과, 생활안전과, 해당 지구대나 파출소장

제작사는 관할 경찰서 경무과와 주로 협의를 진행하며, 경무과는 제작사와의 협의 내용을 토대로 관계부서와 내부 협의를 거친다. 필요할 경우 제작사는 관계부서 및 해당 파출소와 별도 협의를 해야 한다.

허가 절차

경찰시설 허가절차

항만시설물 내 촬영은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일상적인 최소한의 보안 조치가 유지되는 평상수준의 보안등급인 보안 1등급 시기에 촬영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촬영예정 장소의 운용관리업체와의 협의 및 촬영예정 시기의 보안등급 확인이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 항만별 보안등급은 해양수산부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항만시설물은 보안 구역으로 출입 및 촬영허가 진행 시 촬영 관련 차량과 인원에 대한 신고가 필수적이다. 이에 사전에 출입 차량과 인원에 대한 조사를 해두는 것이 좋다.

항만시설물 내에서는 물류 기능이 우선이므로 세부장소별 해당 운용관리업체의 선적 및 야적작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간은 현실적으로 협조받기 어렵고,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의 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항만시설물 내에서 특수효과 촬영이 필요할 시에는 반드시 항만시설 보안책임자에게 알리고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한다.

항만공사에서 별도의 촬영료를 받지는 않으나 업체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선박 촬영이 필요한 경우, 세부장소별 해당 운용관리업체뿐 아니라 해당 선박업체와의 협의 및 허가가 별도로 진행되어야 한다.

허가기관 및 절차
  • · 항만시설물 내 출입 및 촬영허가 : 항만공사(항만시설 보안책임자), 해양수산부(항만보안 관련,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항만시설물 세부장소 사용 및 장비사용 허가 : 세부장소별 운용관리업체
  • · 신청 및 허가

    항만 신청 및 허가

  • · 촬영허가는 통상적으로 7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세부장소별 해당 운용관리업체와의 조율이 원활하지 않거나, 항만시설물 내 보안등급이 상향조정되면 허가 기간이 수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이에 촬영예정 장소로 결정되면 촬영 여건에 대해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 · 항만에 출입하려면 촬영신청서와는 별도로 출입신청을 해야 한다. 출입신청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사진을 촬영하지 않을 시 임시출입 신청을, 사진 촬영 혹은 본 촬영 시에는 사진 촬영 신청(승낙)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출입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도록 한다.

공항시설물에서의 촬영은 공항관리·운영기관의 승인을 받고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진행할 수 있다. 이에 공항관리·운영기관은 사진촬영지침을 두고 보안의 경중을 따져 촬영대상지역을 아래와 같이 촬영불가지역, 촬영심사지역, 촬영가능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 1) 촬영불가지역

    원칙적으로 국가중요시설로서 공항 고유의 업만을 위해 일반인 개방을 하지 않고 촬영을 금지하는 중요지역으로, 세부장소는 아래와 같다.

    • ✓ 관제탑 내부
    • ✓ 레이다시설
    • ✓ 방위각 등 각종 표지소
    • ✓ 공항운영센터 내 주요시설
    • ✓ 터미널보안운영소, 외곽보안운영소, 교통센터보안운영소
    • ✓ 보안검색대 및 수하물검색대
    • ✓ 기타 통제구역 등
  • 2) 촬영심사지역

    촬영목적 및 사용처에 따라 전체 또는 부분적인 촬영을 허가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세부장소는 아래와 같다.

    • ✓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지역
    • ✓ 보안검색 완료지역
    • ✓ 동력동
    • ✓ 전산실, 운항실
    • ✓ 출입국 검사장 및 세관검사장
    • ✓ 세관유치 창고
    • ✓ 격납고, 유류고
    • ✓ 제한구역
    • ✓ 기타 보안 및 공항운영상 필요에 따라 공사 사장이 지정한 시설
  • 3) 촬영가능지역

    일반인의 촬영에 보안상 위해가 없는 지역으로 촬영불가지역과 촬영심사지역에서 제외한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세부장소는 아래와 같다.

    • ✓ 공항 여객터미널(랜드 사이드 : 공항의 출국 게이트 안쪽으로 일반인 출입 허용 구역)
    • ✓ 교통센터 및 주차장 등

“촬영가능지역”도 공항의 고유한 기능과 공항시설물 내 여객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공휴일 및 여객혼잡이 예상되는 시간대와 지역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에 공항에서의 촬영 일정과 규모, 세부장소에 대해서는 공항 운영부서(출입증 발급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여객터미널에서의 주간촬영의 경우 여객의 동선에 최대한 지장을 주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이동 여객이 적은 구역에서 촬영하는 것이 용이하다

반면 여객터미널에서의 야간촬영은 항공기 운항을 하지 않는 관계로 여객이 거의 없어 주간촬영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다.

허가기관

공항시설물은 구역 및 협조 내용에 따라 허가기관이 다름

  • ① 공항시설물 내 촬영허가 : 공항공사(출입증발급소)
  • ② 공항시설물(여객터미널 일원) 주·정차 허가 : 공항경찰대
  • ③ 공항시설물(교통 센터, 주차장) 촬영 및 주·정차 협조 : 공항공사(교통영업팀)

허가 절차

  • · 신청 및 허가

    공항신청 및 허가

  • · “촬영가능지역”기준으로 공항시설물 내 촬영허가는 최소 3일이 소요되고 촬영 희망일 15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같은 일정 및 장소에 중복신청을 받지 않는 관계로 최대한 서둘러 지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촬영허가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 · “촬영가능지역”이라 할지라도, 군부대와 함께 있는 공항의 경우 촬영심사지역(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지역 등)이 보이거나 창문을 통해 촬영심사지역이 보이는 공간(면세구역)에서의 촬영은 불가하다.

촬영수수료

  • · 인천국제공항 촬영수수료

    인천국제 공항 촬영 수수료

  • · 김해국제공항

    김해 국제 공항 촬영 수수료

철도 시설물에서의 촬영 또한 안전 및 승객 편의가 촬영에 우선한다. 특히 초고압선이 흐르는 KTX/SRT 역이나 차량기지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철도 촬영과 관련해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T 운영사인 (주)SR에서 촬영요금 및 절차 등 촬영 관련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다. 여기서는 두 개 기관 규정 중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놓았다. 철도 시설물 별 촬영 시 주의할 점에 앞서 철도 촬영과 관련 공통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을 살펴보자.

철도 시설물은 ‘철도안전법’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 ✓ 역 구내 촬영 시 선로에 임의로 출입하거나 철도 차량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 3미터 이내의 장소에 철도 차량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 ✓ 운행 중인 열차의 운전실, 기관실, 발전실, 방송실에 출입하는 행위
  • ✓ 운행 중인 열차에서 화약류 또는 총기 등의 사용이 포함된 특수효과 촬영 등
  • ✓ 철도 시설물 내에 화약류 등의 폭발물을 적치하는 행위

한국철도공사 및 (주)SR에서 지정한 특별수송기간(추석 및 설 명절, 하계수송, 연말연시 등) 및 주말을 전후한 혼잡시간대 촬영은 허가되지 않는다.

  • 1) 철도 역사에서의 촬영
    • · 철도 역사는 (주)SR 역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영 역사와 민자 역사로 나눠진다.
    • · (주)SR이 관리하는 수서역, 동탄역, 지제역사에서의 촬영은 (주)SR의 허가를, 나머지 코레일 소유의 직영 역사에서의 촬영은 해당 역사가 소속된 12개 지역본부에서 촬영허가를 받아 진행하면 된다.
    • · 한국철도공사 민자 역사의 경우 대합실, 매표소, 개찰구, 승강장 등 직접적인 철도 운영 및 이용에 관련되는 시설은 지역본부의 촬영허가를 받아 촬영을 진행하며, 그 외의 시설은 상업 시설로서 관리 업체(또는 위탁/용역 업체) 및 입주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민자 역사의 주차장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위탁 용역 업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해당 업체의 규정에 따라 주차료를 납부해야 한다.
    • · KTX/SRT 등 전동차 운행 역사의 승강장 및 선로 상 촬영 시에는 2미터 이상 장비 사용이 제한되며, 불가피하게 장비가 필요할 경우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KTX는 2만 볼트의 초고압 전류로 구동되고, 전력 공급 케이블은 별도 접촉 없이 1미터 이내로 접근하는 것만으로도 감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에 특히 유의하도록 한다.
    • · 전기는 제작진이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발전차와 촬영장소의 거리가 멀어 부득이 역사 내부 전기를 쓸 때는 사전에 역무원과 논의해 허용 전력량을 파악해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사용 전력에 대해서는 실비를 지급한다.
    • · 촬영 진행 중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등, 승객의 혼동이나 불편이 없도록 한다.
    • · 시설물 내에 부착돼 있거나 설치된 표식 및 광고물 등을 임의로 교체하거나 가리면 안 된다.
  • 2) 열차의 객차 내부 촬영
    • · 철도는 전철과 다르게 객차의 증설이 가능하고 좌석이 지정되어 있으며 장거리를 운행하기 때문에 전철에 비해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하다.
    • · 객차 내에서 촬영을 진행할 시 촬영수수료 이외에 탑승자들의 운임은 따로 계산한다.
    • · 실제 운행 중인 열차의 승·하차 장면 촬영을 위한 열차의 출발 지연, 개문 발차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 · 일반 승객이 동승한 객차 내에서 촬영을 진행할 경우 승객들의 초상권이 침해되거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 3) 주행 선로, 관제실, 교량, 교각 등의 보안·위험 시설에서의 촬영
    • · 주행 선로, 관제실, 교량, 교각 등의 보안·위험시설에서의 촬영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 · 열차가 다니지 않는 폐선로나 운행이 빈번하지 않은 비(非)전기 선로에서의 촬영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촬영을 진행할 수 있다. 단, 실제 열차 운행 선로에서 촬영을 진행할 경우, 열차의 도착 예정 1시간 전에 모든 촬영 장비, 소품, 인력을 철수하고, 열차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들을 선로 상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단, 선로의 구조나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촬영은 허용되지 않는다.
    • · 수도권 전철에서의 촬영은 전철 촬영에 관한 일반 규정을 따르면 된다.
  • 4) 철도 건널목, 차량정비단, 차량사무소 등 기타 시설에서의 촬영
    • · 철도 건널목에서의 촬영은 신호 대기 및 경유 등 열차의 안정적인 운행에 차질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다.
    • · 철도 건널목 차단기의 임의조작은 원칙적으로 허가되지 않는다.
    • · 차량정비단 및 사무소와 그 안에 운휴 중인 열차에서의 촬영은 (주)SR 및 한국철도공사와 별도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
  • 협조기관 및 절차
촬영수수료
  • 한국철도공사 역사 및 시설물 촬영수수료

    한국철도공사 시설물 촬영 수수료

  • 한국철도공사 열차 및 객차를 이용한 촬영

    한국철도공사 열차 객차를 이용한 촬영

  • (주)에스알 SRT 촬영수수료

    srt촬영수수료

전철(지하철)

각 지역의 전철 운영 단체들은 촬영 협조 관련 규정을 갖추고 있다. 지역마다 전철 구역 구분 및 촬영 협조 규정, 요금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의 영상위원회나 운영 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여기서는 전철 촬영 시 공통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놓았다. 먼저 촬영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와 시간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 ① 출·퇴근시간대 촬영(출퇴근시간대는 07:00~09:00와 17:30~20:30을 말함)
  • ② 운행 시간 중에 선로에 들어가는 등 사고 위험이 있는 촬영
  • ③ 기타 전철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촬영

선로 등 전철 시설물은 초고압 전류가 흐르며, 영상물 촬영 장비 대부분은 전도성 금속재인 데다 크기 또한 상당해서 감전의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전철 촬영을 진행할 때에는 안전에 늘 신경 써야 한다.

  • 1) 역사 시설에서의 촬영
    • · 상습적으로 혼잡한 역은 되도록 피한다.
    • · 운영 단체가 다른 환승역에서 촬영하는 경우, 운영 단체 간 상호 협의에 따라 역사 운영이 한 단체에 위임되어 관리되나, 촬영과 관련해서는 역사 내 구역에 따라 관할 단체가 다르므로, 이를 잘 파악해 촬영허가를 받는다.
    • class="indent1"· 전기는 제작진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발전차와 촬영장소의 거리가 멀어 부득이 역사 내부 전기를 쓸때에는 사전에 역무원과 논의해 허용 전력량을 파악해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사용 전력에 대해서는 실비를 지급해야 한다.
    • · 촬영 진행 중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등, 승객의 혼동이나 불편을 예방하도록 한다.
    • · 시설물 내에 부착되어 있거나 설치된 표식 및 광고물 등을 임의로 교체하거나 가리면 안된다.
  • 2) 전동차의 객차 내부 촬영
    • · 운행 중인 전철 객차 내에서 촬영 시 승객의 민원과 초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차량기지 등에서 운휴 중인 객차를 활용하거나 세트를 제작해 촬영을 진행하고, 달리는 전철의 차창 밖 풍경은 블루매트를 활용해 합성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하지만 비용 혹은 리얼리티 문제로 운행 중인 객차에서 촬영해야 한다면 민원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 단순 승·하차 장면 촬영 또는 객차 내 인서트 장면은 촬영팀과 장비 규모를 최소화해 신속하게 촬영을 마치도록 한다. 이때 일반 승객의 해당 객차 이용을 통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제작진은 동일 객차에 탑승한 승객들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 일정 규모 이상의 장면을 촬영할 때는 열차의 선두나 후미 객차 전체를 임대해 촬영한다. 이때 해당 객차는 일반 승객들의 이용이 제한되며, 운영 단체는 해당 열차가 경유 하는 역사에 미리 촬영 사실을 통지해, 승객들이 촬영 중인 객차를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 방송을 한다. 해당 객차가 서는 위치의 승강대에 안내표지판을 세워 승객들의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
    • · 운행 중인 객차에서 촬영이 힘든 장면은 차량기지에서 운휴 중인 객차를 활용해 촬영을 진행할 수 있다.
  • 3) 주행 선로, 주행 차량의 기관사실, 차량기지, 관제센터 등 보안·위험 시설에서의 촬영
    • · 전철 교량, 터널, 주행 중인 전철의 기관사실, 관제센터 등은 원칙적으로 촬영이 불가하다. 보안 조치가 확실한 촬영에 대해서만 운영 단체와의 별도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
    • · 주행 선로에서의 촬영은 운행이 종료된 후 진행할 수 있다.
    • · 차량기지에서는 점검 중인 객차, 유휴 선로 등을 활용해 촬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이용 시간 및 비용 등과 관련해 운영 단체와 별도로 협의해야 한다.
  • 4) 운영 단체 사무실 등 기타 시설
    • · 위에서 특정하지 않은 시설에서 촬영은 일반 공공청사 촬영 관행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 5) 협조 기관 및 절차
    • · 일반적 신청서 접수 및 처리 절차

      도시철도 촬영 시 처리절차

      ※ 지역별로 지원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항은 각 지역 영상위원회 및 지역 도시철도 담당 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다.

  • 6) 대전/부산/인천 전동차 촬영수수료 징수 대상 및 요금표
    • · 촬영수수료 징수대상

      촬영 수수료 징수 대상

    • · 대전 : 대전도시철도공사(1호선) 촬영수수료

      도시철도촬영수수료(대전)

    • · 부산 : 부산교통공사(1~4호선) 촬영수수료

      도시철도촬영수수료(부산)

    • · 인천 : 인천교통공사(인천 1호선) 촬영수수료

      도시철도촬영수수료(인천)

  • 7) 수도권 노선별 관할 기관 및 관활 기관별 촬영수수료
    • · 노선별 관할

      노선별 관할 촬영수수료

  • 8) 관할 기관별 촬영수수료
    • · 서울교통공사 촬영수수료

      서울교통공사 촬영수수료

    •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촬영수수료

      한국철도공사 촬영수수료

    • · 서울시 메트로 9호선 시설물 촬영수수료

      서울시 메트로 촬영수수료

공공교통시설은 대부분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직·간접적으로 간여하고 있으며, 민간 회사에서 운영하는 시설 역시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를 받는다. 공공교통시설에서의 촬영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해 촬영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버스
  • 1) 시내버스에서의 촬영
    • · 시내버스는 노선에 따라 운수회사가 별도로 있으며, 운휴 중인 차량을 일정 기간 임대해서 촬영을 진행할 수 있다. 실제 노선을 운행하며 승객들이 이용 중인 차량에서의 촬영은 지양한다. 다만 승객수가 극히 적고, 10인 이내의 스태프에 간단한 장비만으로 진행되는 짧은 촬영에 대해서는 운수회사와 승객들의 양해를 얻어 진행할 수 있다.
    • · 차량을 임대해서 촬영할 경우, 승객들의 혼선이 없도록 차량 외부에 운휴 중인 차량임을 알 수 있는 표식을 해야 한다.
    • · 임대한 버스는 제작진이 원하는 코스를 운행하며 촬영할 수 있다. 다만, 한적한 도로를 이용하고 출퇴근 시간 등 혼잡한 시간대는 피하는 게 좋다.
    • · 촬영 중인 버스가 일정 속도 이하로 운행하여 교통흐름에 영향을 줄 경우, ‘도로상 촬영’가이드라인에 준해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구하고, 안전 조치 또한 그에 따르도록 한다.
    • · 차량을 임대해 촬영할 경우 임대료 이외에 기사료, 유류비 등이 별도로 청구될 수 있다.
    • · 임대한 버스의 보험은 노선 운행에 한한 특약일 수 있다. 임대 계약 전에 이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 2) 시외(고속)버스에서의 촬영
    • · 시외(고속)버스는 운행지역에 따라 각각의 운수회사가 있으며, 촬영 시 원하는 버스를 섭외할 수 있다. 절차는 시내버스와 유사하다.
    • · 시외(고속)버스는 운행 노선의 제약을 크게 받지 않을 수 있으나, 특성상 고속화도로에서 촬영할 경우 사전에 고속도로순찰대에 통보하여 촬영 사실을 알리는 등, ‘도로상 촬영’의 가이드라인에 준해 촬영을 진행한다. 하지만 고속화도로에서의 촬영은 안전상의 이유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 3) 버스 정류장에서의 촬영
    • · 촬영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실제 버스 정류장 혹은 도로변에 임시 모형 정류장을 만들어 촬영을 진행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고려할 사항이 여러 가지 있다.
    • · 실제 정류장에서 촬영을 진행할 경우 : 정류장을 경유 하는 버스와 그곳에서 승하차하는 승객들의 안전 및 편의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소품 차량으로 임대한 버스와 주변의 소품 차량, 장비와 장비 차량, 보조출연자 등 일반적인 촬영 규모를 고려할 때, 실제 정류장에서 촬영을 진행하게 되면 사실상 한 정류장을 통째로 점유하게 되는데, 이때 해당 정류장을 경유 하는 버스와 승객의 불편과 안전문제를 예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임시적으로 해당 정류장 근처로 정류장을 옮길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지자체 담당 부서(일반적으로 버스정책과 혹은 대중교통과)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 지자체 담당 부서는 촬영이 확정되었을 때, 해당 정류장 경유 버스의 운수회사에 촬영으로 인한 정차 위치 변경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한다. 물론 현장의 제작진은 승객들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촬영장 인근에 현수막 등 적절한 안내를 진행하도록 한다. 버스중앙차로 정류장에서 버스를 일정 시간 이상 정차하고 진행하는 촬영은 불가능하다.
    • · 임시 모형 정류장(세트)을 만들어 촬영할 경우 : 실제 정류장에서 촬영하는 것보다 복잡하진 않지만, 임시 가설물 설치를 위해 지자체 담당 부서(건설과 또는 건설관리과)에 협조를 구하고, 버스 정류장을 관리하는 부서(교통행정과 등)에도 이를 통지한다. 이때에도 승객들의 혼선이 없도록 적절히 현장에서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시 가설물은 촬영 종료 후 바로 철거해야 한다.
  • 4) 터미널에서의 촬영
    • · 터미널에서의 촬영은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통상 고속버스 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로 나뉜다. 터미널마다 주식회사 형태의 운영사가 있으며, 촬영 시 반드시 터미널 운영사와 터미널 사용에 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 · 제작사는 촬영 시 사용하는 구역, 사용 시간, 안내요원 배치 계획 등이 포함된 상세한 촬영계획을 작성해 터미널 운영사와 협의를 진행한다.
    •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터미널의 특성상 충분한 안내요원을 배치해 터미널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필요할 경우 터미널 내 방송을 통해 안내할 수 있다.
    • · 터미널 촬영 시 운영사, 운수회사, 지자체 교통과는 각각 별도로 촬영지원에 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진행 상황은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 5) 협조 기관 및 절차

    버스정류장 및 터미널 촬영시

    버스 촬영시 처리절차

신청 및 허가

도로상 주정차 허가 절차

혼잡한 도로 및 일방통행로 등에서의 주·정차 협조는 사실상 어려움. 이에 촬영장소 인근 도로통행량이 적은 왕복 4차선 이상의 도로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도로 상 주·정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소통과 민원예방. 그러므로 관할 행정기관에 현장주차 계획이 포함된 ‘차량 소통 및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과 촬영장소 인근 주민들과의 사전 조율이 매우 중요하다.

현장주차계획서 예시

현장주차 계획서 예시

차량 소통 및 안전관리 계획서 예시

차량 소통 및 안전관리 계획서 예시

  • 일반도로 및 주택가 이면로

    경찰서 및 도로관리청(관할 기초단체)

  • 고속도로

    고속도로순찰대

  • 유료도로

    고속도로순찰대 및 도로관리사업자

촬영장소가 결정되면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촬영장소 내 주차공간이 있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많다. 특히 장비 차량 및 발전 차량, 크레인 등 특수차량의 경우는 촬영지 가까운 곳에 대기해야만 한다. 영상물 촬영 시 제작진은 원활한 촬영의 진행을 위해 촬영장소 인근 도로변에 촬영 관련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현행법상 도로변에 정차 또는 주차하는 방법 등이 마련되어 있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관련 차량의 주·정차를 진행하면 된다. 하지만 모든 도로 구간에 늘 적용 가능한 것이 아니어서 도로의 교통상황 및 민원이 변수가 될 수 있으니 이점은 미리 파악하여 관할 경찰서 및 도로관리청의 담당 부서, 촬영장소 인근 주민들과 협의 해야 한다.

주차 협조 가능 차량
  • · 촬영에 등장하는 소품 차량
  • · 발전차, 조명 및 그립 장비 차량, 조명 크레인 등 촬영지 인근에 대기해야 하는 차량
  • · 스태프와 배우들의 일반 차량은 원칙적으로 도로변 주차 협조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인근 주차장 이용). 단, 배우 차량이 분장 및 탈의실로 이용될 경우 주차 협조 가능

도로에서의 주차 협조는 원활한 교통소통 및 민원 발생 예방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이 점에 유의해 촬영을 준비하고 진행하도록 한다.

  • 1) 일반도로 및 주택가 이면로에서의 주차

    아래 사항에 유의해 관할 경찰서와 도로관리청(관할 구청 교통과)의 허가 및 협조를 받을 것

    • · ‘현장주차 계획서’를 관할 경찰서와 구청에 제출하고 협의할 것 : ‘현장주차 계획서’는 정확한 촬영장소, 일정, 촬영 관련 차량의 주차 위치 및 수량(차량번호 포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로상 촬영을 위해 제출한 ‘차량 소통 및 안전관리 계획서’에 주차 계획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따로 제출할 필요 없다.
    • · 도로관리청은 ‘현장주차 계획서’를 검토해 주차 협조를 진행한다. 제작진은 주차 협조를 받기로 한 차량이 협조 대상 차량임을 알 수 있도록 차량 외부에 표식을 부착한다.
    • · 주택가 이면로 등,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주차할 경우 주민들에게 사전 안내하고 양해를 구한다.
    • · 주차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인 보도와 맞닿는 부분에 해야 한다. 단,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어서 사람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 법적으로 지정된 노상주차장의 경우 정해진 주차료를 내고 사용한다.
    • · 혼잡시간대의 도로변 주차는 가급적 지양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단속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사전에 주․정차 허가 및 협조를 받고 촬영을 진행해야 단속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하지만 주차 협조는 허가 사항이 아닌 관계로 지역마다 협조 범위 및 단속 대상 제외 등의 내용이 다를 수 있다.

  • 2)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교량, 터널 등에서의 주·정차는 원칙적으로 금지

    단, 해당 도로에서의 촬영이 계획되어 있고, 통제되는 차로 상에서의 주차 계획을 포함한 ‘차량 소통 및 안전관리 계획서’에 따라 촬영이 허가된 경우,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졸음쉼터 등에서는 가능하다.

  • 3)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
    • · 교차로·횡단 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 버스 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 터널 안 및 다리 위
    • ·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 ·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 · 도로공사가 진행 중이면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신청 및 허가

    도로상 촬영 허가 절차

  • 혼잡한 도로에서의 촬영일수록 가능한 한 빨리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수개월 이상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촬영이 불허될 수 있으므로, 계획하고 있는 촬영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 로상 촬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과 교통소통으로, 관할 행정기관에 ‘차량 소통 및 안전관리 계획서’를 자세하게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일반도로

    경찰서. 단, 촬영구간이 2개 이상의 경찰서 관할 구역을 포함할 경우 지방경찰청과 협의

  • 고속도로

    고속도로순찰대

  • 유료도로

    고속도로순찰대 및 도로관리사업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는 도로에서의 촬영을 ‘공식적’으로 허가하는 조항은 없다.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지금까지의 관행상 관할 경찰서의 재량에 의한 협조 진행을 정리한 것이다, 도로에서 진행하는 촬영은 교통소통 및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아래의 각 구분에 맞게 촬영을 준비하고 진행하면 된다.

도로상 촬영 구분
  • 1) 법정 규정 속도 이상으로 이동하며 진행하는 촬영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등)에서 차량 한 대로 촬영을 진행할 경우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차량 두 대 이상이 차량의 평균 속도 이하로 운전하며 정상적인 교통 흐름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경우(도로교통법 제46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나 고속도로순찰대에 촬영계획을 알려야 한다. 추가로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촬영을 위해 스태프가 차량 외부에 탑승해야 하는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바를 비롯한 여타의 보호 장치가 있어야 한다.
    • ·뒤따르는 일반 차량과의 추돌 예방을 위하여, 촬영 차량 뒤에 비상등을 켠 차량 등이 호위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제작진은 관할 경찰서에 이와 관련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화면 구도상 촬영 차량 뒤에 안전관리 차량을 배치할 수 없을 때는 이에 상응하는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2) 법정 규정 속도 이하로 이동하며 진행하는 촬영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등)에서 촬영할 시 사전에 경찰서나 고속도로순찰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아래 주의사항 역시 준수해야 한다.

    • ·뒤따르는 일반 차량과의 추돌 예방을 위하여, 촬영 차량 뒤에 비상등을 켠 차량 등이 호위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제작진은 관할 경찰서에 이와 관련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화면 구도상 촬영 차량 뒤에 안전관리 차량을 배치할 수 없을 때는 이에 상응하는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촬영을 위해 스태프가 차량 외부에 탑승해야 하는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바를 비롯한 여타의 보호 장치가 있어야 한다.
  • 3) 간단한 교통신호 조작이나 일부 차로 통제로 교통 흐름에 크게 방해되지 않는 촬영

    일반도로의 경우 관할 경찰서의 지원을 통해 촬영을 진행한다. 단, 이 경우에도 촬영구간의 끝부분에는 안내표지판 혹은 신호수 등이 반드시 배치되어 차량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예상보다 정체가 심할 경우 촬영을 잠시 중단해 정체를 해소한 후 촬영을 다시 진행한다.

  • 4) 차로 통제 혹은 전면 통제가 필요한 촬영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등), 교량, 터널 등에서 대규모 촬영을 할 때는 다음의 절차와 조건에 따라 촬영을 허가받아 진행한다.

    • · 혼잡시간대의 차량 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 · 촬영 예정 시간대의 일반적인 교통량과 통제 시 차량 우회 방안 등이 포함된 ‘차량 소통 및 안전관리 계획서’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고 협의한다.
    • · ‘차량 소통 및 안전관리 계획서’에는 반드시 신호수 및 안내표지판 위치, 소품 차량 및 장비의 설치·이동 경로, 일반 차량 우회 경로 등이 표기된 지도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
    • · 교량, 터널 등 우회로 확보가 불가능한 곳에서의 전면적인 교통통제는 불가능하다. 다만 차량 소통량이 극히 적어 촬영 도중 간헐적 차량 통행이 가능할 경우 전면적 교통통제가 가능하다.
    • · 촬영 당일 교통 혼잡과 운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홍보를 충분히 해야 한다. 지역 교통방송을 통한 사전 안내, 촬영구역 주변에 현수막과 가로등 배너의 설치,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포함된다.
    • · 노선버스의 우회가 필요할 경우 해당 노선의 모든 버스 차량 내부 및 정거장에 안내문을 일정 기간 이상 부착해야 하며, 이때에는 관할 지자체의 대중교통 노선 관리부서(교통 정책과)와 미리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 · 차량 소통 및 안전 관리계획서

      도로촬영 계획서

  • 5) 주택가 이면로에서의 촬영

    일반적으로 차량 소통보다는 소음 및 조명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대처가 중요하다. 촬영 예정 구역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단을 배포하거나 현수막 설치 등으로 미리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도 도로를 전면적으로 통제하게 되면 해당 도로 진입로 등에 우회 안내 스태프를 배치하도록 한다.

  • 6) 기타 주의사항
    • · 차량 충돌, 전복, 폭발 등으로 인해 도로 노면을 포함한 가드레일, 도로표지판, 교각 등에 훼손을 줄 우려가 있는 촬영은 도로관리청(일반적으로 구청)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야간에 촬영할 때, 가로등 소등 등의 임의조작이 필요하면 도로관리청의 담당 부서, 도로시설물은 구도(區道)의 경우 구청 건설과가, 시도(市道)나 간선도로의 경우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에서 관리한다.
    • · 도로상 촬영을 할 때 교통표지판의 임의 변경은 불가하다.
    • · 촬영예정일에 해당 도로나 도로 주변에 집회나 시위, 체육행사나 문화공연 등이 예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만약 그렇다면 촬영 일정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

해외 촬영을 마치고 국내 귀국 시 반드시 촬영물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세관에 유치시켜야 한다. 출국 시 비어있던 하드디스크는 귀국 시 촬영한 내용을 담고 있을 텐데, 제작사가 여러 형태로 해외에서 제작비를 사용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하드디스크 안의 영상촬영물이므로, 세무당국에서는 부가세(10%)를 부과한다. 세관에 유치시켰던 하드 디스크를 찾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해외에서 사용한 제작비 - 한국 국적의 스탭과 배우의 항공료, 숙박비, 식비 내역 등 - 면세항목 제외)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책정된 부가세(10%)를 납부해야만 한다. 이 절차를 무시할 경우 부가세뿐만 아니라 범칙금 성격의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다.

위의 제반 절차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관세사 사무소)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도록 한다.

장비 및 소품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법한 통관 절차를 거쳐 촬영하는 국가로 반출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입국 시 세관에 적발되면 촬영에 꼭 필요한 물품들이 세관에 억류되거나 필요 이상의 비용(관세)이 발생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한국 영상물의 해외 촬영에 있어서도 ATA카르네를 통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ATA카르네 신청과 발급은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를 통해 처리 가능하며, 제반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면 신청 하루 만에도 발급이 가능하다.

촬영 종료 후 ATA카르네를 통해 해외로 반출된 물품이 국내로 다시 돌아오면,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서 물품이 원상태대로 돌아왔다는 신고를 해야 하고, 확인이 완료되면 수수료를 제외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국내 영상물이 해외 촬영을 진행하고자 할 때 촬영하고자 하는 로케이션 지역의 인센티브 제도 및 영상위원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세계영상위원회협회(AFCI, Association of Film Commissions International)에서 각 국가의 영상위원회 및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영상위원회 해외사업팀으로 연락하면 해당지역 영상위원회 담당자와 연결할 수 있다.

요즘에는 국내에도 프러덕션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어 해외에서의 촬영 시 이들 업체와 함께 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