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진들은 어떻게든 촬영지를 섭외하는 것이 급선무이므로 예상 시간보다 적게 얘기하고 현장에서 시간을 연장해 촬영을 진행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종종 있는데, 이는 협조 기관은 물론 제작사도 곤란하게 만드는 바람직하지 못한 접근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앞서 뒷정리 문제를 다룰 때 언급한 것처럼, 협조 기관의 영상물 제작 자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시간 연장을 기대하고 촬영에 임했는데 실제 연장이 불가능할 경우 제작사는 더 큰 손실을 겪게 된다. 따라서 예상되는 시간을 충분히 반영해 시간 요청을 하고, 일단 촬영허용시간이 정해지면 그 안에 촬영을 마치도록 한다.
제작진이 로케이션 촬영을 진행할 때 가장 난처한 상황이 주변의 민원으로 촬영을 지속할 수 없을 때이다. 그런 상황은 주로 도로 통제로 인한 교통체증이나 주택가에서의 과도한 소음이나 밤늦은 조명, 정상적인 보행의 방해 등이 있을 때 발생한다.
일단 민원이 발생하고 제작진이 민원인을 직접 대면할 경우 최대한의 선의로 민원 사항에 응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공공장소에서의 촬영행위를 공식적으로 허가하고 그에 따라 촬영이 합당하게 보장되는 법적 장치가 미비하므로 주변 시민들의 양해에 의지해 촬영이 진행되는 때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거나 필요할 경우 금전적 보상을 통해 해결한다. 하지만 더 좋은 것은 촬영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여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실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사전에 진행하는 것이다.
도로촬영 등 불특정 다수가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현수막 게시나 안내문 배포, 교통방송 등을 통한 공지 등 더 광범위한 사전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장에서 민원 발생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작진에 대한 사전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과도한 민원제기에 대해서 분명한 권리 주장 역시 필요하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여 주택가 촬영이나 야간 촬영을 진행할 때 소음측정기를 준비하는 것은 좋은 대비책이 될 수 있다. 불필요한 소음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소음측정 결과 실제로 발생하는 소음이 허용기준치(허용기준치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과 별표11에서 확인 가능) 이하일 경우에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촬영을 진행할 수 있다. 길거리에서 주취자의 촬영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현장대응 방안에도 불구하고, 민원에 대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사전협의와 홍보다.
촬영현장의 뒷정리 및 원상복구 문제는 촬영 협조를 해준 곳으로부터 끊임없이 나오는 불만 사항이다. 제작진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시간에 쫓겨 촬영을 진행하는 경우에 흔히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는 장기적으로 촬영 협조 측과 영상업계와의 신뢰를 저해함으로써 스스로 가용 로케이션 자원을 줄어들게 만드는 격이다. 영상물 촬영의 특성상 로케이션이나 오픈세트(실제 업무나 생활에 사용되는 장소를 촬영공간으로 꾸며 촬영하는 곳)에 대해 다양한 미술 작업을 거쳐 촬영에 임하게 되는데, 촬영을 마친 후에는 미술 작업의 흔적을 최대한 없애고 원래대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제작진은 촬영 개시 전의 현장 모습을 구체적으로 사진에 남겨 종료 후 원상복구 하는데 참조하도록 한다. 혹시 촬영 도중 파손한 것은 원소유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촬영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해당 장소의 일상업무가 병행될 경우, 이용자들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표지판 등의 변경에 주의해야 하며, 사전에 관리자와 협의하도록 한다. 도로상 촬영 시에 교통표지판을 바꾸는 등의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촬영 종료 후 현장을 청소하고 뒷정리를 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 스태프들과의 계약 시간 경과나 다음 촬영지로의 이동 문제로 인해 서둘러 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십중팔구 부실한 뒷마무리에 대해 나중에 항의를 받게 된다. 장소를 제공한 측에서 볼 때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다른 촬영팀을 접할 때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영상업계 전체에 대한 동료의식을 갖고 마지막까지 현장정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절실한 부분이다.
공유지나 사유지에 세트를 지어 촬영할 때에는 더 복잡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다. 사유지의 경우 소유자와 촬영 종료 후 세트의 존치 여부, 소유권 및 관리권, 철거할 때의 책임 소재 등을 계약서에 분명히 명기하도록 한다. 공유지의 경우는 몇 가지 더 고려할 사항이 있다. 일반적으로 공유지에 세트를 건립할 경우 임시 가건물의 형태로 짓고 촬영 종료 후 철거를 하는데, 최근 영상물이 대중을 상대로 흥행을 한 후 세트 시설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대하면서 사후 처리 및 권리·책임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하고 있다. 이때 공유지를 제공하는 지자체나 행정기관은 부지의 용도가 세트 건립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향후 활용을 위해 내구성 있는 세트를 만들고자 할 때 이와 관련된 건축법 등의 관련 조항을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촬영 종료 후 철거 전 일정 기간 유예를 두는 방식도 채택되는데, 이때의 관리 권한과 책임, 수익 발생 시 수익금 배분 등의 문제는 사전에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촬영 종료 후 철거를 결정했다면 부지의 소유·관리기관은 철거 이행을 보증하는 예치금이나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제작진에 요청할 수도 있다.
촬영현장에 동원되는 거의 모든 장비들은 전기·전자장치들이다. 특히 야간 촬영에 동원되는 조명기는 막대한 전력을 소모한다. 그만큼 촬영현장에서 화재위험성은 항상 존재한다. 그리고 화재장면이나 폭발 장면 등을 촬영할 때는 그 위험성이 더욱 높아진다. 화재는 재정적 손실은 물론이고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력의 공급(인입), 전선가설, 소화 및 구조장비 구비 등 각 항목별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전원 공급(인입)
제작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체 발전 장비를 갖추어 촬영을 진행한다.
발전차나 발전기가 진입하기 어렵거나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동시녹음의 어려움으로 촬영현장에 있는 전기를 써야 할 때는 그곳의 전력 용량 및 연결 콘센트의 허용 출력을 확인해야만 한다.
허용치 이상의 전력을 사용할 때 차단기가 적절히 작동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많은 용량의 전력을 써야 하면 여러 곳의 콘센트에서 전기를 분산해 끌어와야 한다.
전선 가설
전력공급원과 장비를 연결하는 배선 처리는 특별히 중요하다.
전선은 반드시 적정용량 이상의 정격전선을 사용해야 하며, 촬영현장 바닥을 통해 배선할 경우 사람들의 발이나 장비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모서리를 돌아 배선하며,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거리에서 길바닥 위에 배선할 때는 반드시 배선 보호 덮개로 전선을 단단히 고정하고 보호해야 한다.
사람들 머리 위로 전선을 통과해야 할 때는 바닥으로부터 충분한 높이로 간격을 주고 전선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식을 달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현장 전기의 관리는 조명기사의 책임하에 진행하는데, 제작관리팀 역시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화재진압 장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제작진은 소화기 등의 화재진압 장비를 촬영현장에 상비해야 한다. 촬영지 관리자나 영상위원회 직원은 촬영 개시 전 이를 확인한다.
화재 장면을 촬영하거나 화재 가능성이 현저한 촬영에 대해서 제작진은 관할 소방서나 영상위원회에 화재진압 및 구조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 특수촬영에 관한 서술에서 더 자세히 설명한다.
촬영 진행에 있어 제작진과 배우, 장비의 안전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촬영 기간 중 사고가 발생해 배우나 스태프가 부상을 당하거나 장비가 파손될 경우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함은 물론 막대한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제작사는 촬영현장 안전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고 인력과 장비에 대해 보험을 가입한다. 그런데 주·조연배우나 주요 스태프에 비해 단역 및 보조출연, 하위직 스태프에 대해선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영세한 저예산 영화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대부분 예산상의 문제로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장치를 누락하거나 보험 가입을 생략하는데, 이는 제작진 스스로 커다란 위험부담을 안고가는 것과 다름없다. 실제로 최근에 도입되고 있는 표준계약서를 적용한 사례들에 따르면, 스태프들의 산재 및 의료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안전관리 내용을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따르는 것이 작업의 효율성도 오르고 재정적으로도 더 이득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표준계약서 양식은 전국영화산업노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로케이션 촬영에서는 스태프와 배우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촬영지 주변 시민들의 안전과 사생활, 재산 보호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폭발이나 차량 추격 및 전복, 충돌 장면 등 위험이 뒤따르는 촬영이나, 크레인 등의 중장비가 동원되는 촬영, 대규모 보조출연자가 등장하는 장면의 촬영을 진행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촬영의 성격상 주변 시민 등 3자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있는 촬영에 대해서는 배상책임보험 등에 미리 가입할 필요가 있다. 촬영지 관리자나 영상위원회는 예정된 촬영의 규모 및 유형을 미리 파악하여 해당 장면 촬영에 대한 보험 가입을 권고하고 실제 촬영될 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촬영에 등장하는 동물들의 권리를 정한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촬영된 영상을 통해 보이는 동물 학대는 관객을 포함한 일반 시민들의 비난을 받는다. 직접 영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동물에 가해지는 적절치 못한 처우 역시 비난의 대상이 된다. 제작진은 촬영 목적으로 동원되는 동물들의 처우에 적절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020년 현재 동물권운동 단체에서 동물과 함께하는 촬영 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므로 가이드라인이 완성되는 대로 업로드 예정이니 참고 바란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15세 이상어야만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5세 미만일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 일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취직인허증은 촬영현장에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15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경우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및 새벽 시간대에 원칙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주당 활동 시간 역시 총 35시간 이내에만 가능하다. 하지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에서는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일의 다음날이 학교의 휴일인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인과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일 자정까지 활동할 수 있다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2018년 7월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영상물 촬영현장에서 일하는 스탭들의 주당 최대 노동시간도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최대 52시간으로 바뀌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및 스탭의 권익사항을 확인하려면 전국영화산업노조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뿐만 아니라 제작 및 촬영현장에서의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에도 유념해야 한다. 2017년 1월부터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지원하는 작품에 대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했으며 한국영화성평등센터든든과 함께 영화산업 내 성평등 실현을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 피해자지원 등을 하고 있다.
촬영영상물의 사진 및 동영상자료 제공촬영 완료 후 관할 행정기관 및 영상위원회는 해당 장소의 홍보 및 자료보관을 위해 제작사에 해당 촬영장면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데, 제작사는 저작권 및 초상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에 협조해야 한다.
시사회 협조장시간의 대규모 촬영지원이 제공된 때, 재정적 지원이 있었던 때,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한 때 등 필요한 경우에 관할 행정기관 및 영상위원회는 해당 영화의 제작 완료 후 시사회를 요청할 수 있는데, 제작사는 배급계획 등에 특별히 차질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한다. 다만, 시사회 개최에 수반되는 비용 및 적정 시기 등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촬영지원 절차는 촬영지 선정, 촬영지 답사, 촬영지원 신청, 촬영지 섭외, 촬영허가의 과정을 거친다. 촬영지가 이미 결정되었다면 선정 및 답사의 과정은 생략된다.
제작사는 영상위원회에 장소 추천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작사가 영상위원회에 촬영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 규모, 일정, 프로덕션 디자인과 연출상 필요한 주변 여건 등을 최대한 자세하게 전달하면 최적의 장소를 추천받을 수 있다.
영상위원회와 촬영지 관할 기관과의 답사 관련 제반 사항 협의 진행.
촬영일 2주 전 신청. 신청 뒤 허가까지 걸리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2주일 정도이나 촬영의 성격과 규모, 촬영장소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도로변 임시주차 협조처럼 비교적 단순한 지원의 경우 시간이 더 적게 걸릴 수도 있고, 도로를 전면통제하거나 공유지에 임시세트를 지어야 하는 등의 경우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규모가 크고 복잡한 촬영은 대해서는 충분한 여유를 두고 미리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원, 경기, 경남, 광주, 대전, 서울, 인천, 전남, 전북(전주), 제주, 제천, 청주, 춘천, 충남 14개 지역은 온라인 촬영지원신청 시스템인 필름코리아www.filmkorea.or.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부산 지역은 부산영상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시나리오(또는 시놉시스), 제작기획서, 스탭 리스트, 장소구분표, 영화 및 방송물, 광고 제작 신고증(단, 학생이나 독립제작자의 경우 이 서류는 생략될 수 있다.
촬영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은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필요서류 제출 여부, 촬영의 규모와 기간, 협조 대상 행정기관, 민원 발생 여부 및 대처 방안 등을 검토하여, 필요서류 누락 시 제작사에 재요청. 이때 소요기간의 산정은 필요서류 전체를 갖추어 재접수 한 날로부터 기산함
서류검토를 마친 후 촬영 협조가 결정되면 영상위원회는 제작사와 촬영 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 주차, 전기, 교통통제계획, 현장정리방안, 민원예방 및 해소계획 등 - 에 대해 협의한다.
촬영이 진행되면 관할 행정기관의 담당자와 영상위원회 직원이 현장에 입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모든 촬영에 같이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민원 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현장 관리 및 뒷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입회한다.
촬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일은, 특별히 관할 행정기관이나 영상위원회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전적으로 제작사의 책임이다. 이는 현장 진행의 책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형사상의 책임을 포함한다.
촬영지 관할 행정기관 및 영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공, 지원하고 협조한다.
※ 촬영지 협조 외에 지자체나 영상위원회에서 재정지원(인센티브)이나 현물지원(세트를 위한 부지 제공 등)을 할 수 있는데, 이는 각 지역에 별도로 문의해야 함
항공촬영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촬영하고자 하는 곳이 촬영 가능 구역인지 확인하는 일이다. 항공촬영을 위해서는 유·무인 비행 장치를 공중으로 띄워야 하는데 이는 국가안보 및 항공안전 문제와 직결된다. 이런 이유로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국가정보원법 및 항공안전법에 근거, 비행공역을 구분하고 있다. 이들 공역 중 군관할공역이 있는데 군관할공역은 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 공역 중 국방부 소속의 부대(서)가 통제권을 행사하는 구역으로, 이들 공역에서 촬영하려면 국방부의 촬영지침을 따라야 한다. 국방부 촬영지침은 아래 지도에서처럼 비행제한구역(녹색원)과 비행금지구역(빨간색원)을 정해두고 이들 구역에서 항공촬영을 하고자 할 경우 국방부(관할 군부대)의 항공촬영허가 및 국토교통부(관할 항공청 및 관할 공역 관리기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비행금지구역(P73) 및 비행제한구역(R-75)에서 비행승인을 받아 비행 시에는 수도방위사령관이 별도로 정하여 통보하는 보안절차(보안 점검, 경로고도 변경지시 및 운항 제한 등)를 따라야 한다.
유인 항공기(헬리콥터 등)를 보유한 업체에서는 ‘항공안전법’시행규칙 및 ‘항공사업법’에 따라 지방항공청에 기체 신고 및 등록을 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는 촬영에 관련한 법규나 신청 절차를 대부분 파악하고 있다.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등)의 경우에는 구매가 용이해지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 특성상 무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로 안전사고에 빈번하게 노출되어왔다. 최근에는 또한 장르와 매체를 불문하고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이를 위한 원스탑 신청페이지가 마련되었다.
초경량비행장치 드론 촬영금지구역 확인을 위해서는 한국드론협회에서 제작한 레디투플라이 앱과 국토교통부의 드론원스탑민원서비스(비행계획, 비행가능지역 검색)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법령이 정하는 바를 따르지 않고 비행 장치를 운용할 경우, 다른 항공기와 충돌, 추락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관계 당국으로부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해진 허가 절차를 준수해 촬영하도록 한다.
항공촬영허가는 원스탑항공민원서비스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접수 할 수 있다.
드론항공촬영허가는 드론원스탑민원서비스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접수 할 수 있다.
촬영 및 비행 허가 승인이 완료되면 촬영 개시 수일 전 해당 지역 관할 기무부대에 연락하여 촬영날짜, 시간 등을 고지하고, 해당 기무부대의 담당자가 촬영 현장에 입회하여 촬영 결과물에 대한 검수를 받는다.
드론(무인비행장치)을 이용할 경우 드론의 소유자와 업체는 항공안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준수사항을 따라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해놓은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및 비행장치의 자체중량이 25킬로그램 초과 시에는 지방항공청장의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허가(사업등록, 장치신고 등)를 아래와 같이 반드시 받아야 한다.
특수효과 촬영의 경우는 안전대책 마련 및 민원 발생 예방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이와 관련 현행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절차 및 범위를 지켜 촬영을 준비하고 진행해야 한다. 특수촬영에 따른 소음 및 파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고와 민원 발생 예방 차원에서 특수촬영에 대한 안내에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하고 원상복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
· 화약 폭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지 관할 경찰서(생활안전과)의 허가를 받고 진행해야 한다. 단,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따라 “영화 또는 연극의 효과를 위하여 1일 동일한 장소에서” “꽃불류(쏘아 올리는 꽃불류를 제외한다)를 사용하고자” 할 때,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 이때 반드시 폭발할 화약의 양과 폭발 장소, 시기 등에 관해 관할 경찰서의 지도에 따라야 하며, 사용하는 화약이나 폭약의 양이 1개월 기준 50킬로그램 이상일 경우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소지한 자의 책임하에 발파해야 한다.
· 폭발이 수반된 촬영의 경우, 화약 폭발에 따른 소음 및 파편, 화재 위험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사항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 화재가 수반된 촬영을 하고자 할 때 제작진은 우선 관할 소방서의 자문 및 사전 협의를 통해 자체 소화계획 및 안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촬영 당일에는 관할 소방서에 촬영 사실을 알리고, 필요할 경우 소방대원 배치 및 구조·구급·소방장비의 현장 대기를 요청해야 한다.
· 도시의 건물 밀집 지역인 화재경계지구에서는 안전상의 문제로 화재가 수반된 촬영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작진은 촬영 중 또는 촬영 후 신속히 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화재진압 장비를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촬영지 주변의 소화전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전에 사용승인을 득하고 촬영에 임해야 한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화재가 수반된 촬영의 경우 사전에 관할 소방서에 소방용수시설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한다. 단, 화재진압목적이 아닌 급수 목적의 사용은 제한된다.
· 폭발 및 전소 장면의 경우 촬영 후 특수촬영에 의한 잔해를 신속히 정리하기 위하여 촬영장 인근에 견인차, 청소업체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포 및 모의 총포, 도검류를 소지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하지만 영화·연극 등을 위한 예술 소품용 총포·도검류·석궁 등의 임대업이 가능해,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임대업소에서 소품용 총포 및 도검의 임대가 가능하다.
· 단, 영화·연극 등을 위한 예술 소품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업자로부터 총포·도검을 빌려 연기자 등에게 일시 소지하도록 하려는 사람은 관리책임자 및 소지 기간을 정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화약을 활용한 격발이 있는 장면의 촬영 시에는 이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알리고 민원 발생 예방을 위해 촬영장소 주변 주민들에게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특수효과 촬영의 경우 필요 소품(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소지 및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제작진은 영화·연극 등을 위한 예술 소품용으로만 사용하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소지 및 사용허가를 받도록 한다.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로 나뉘며 문화재 관리는 문화재보호법 및 시행령, 훈령, 지방자치단체 법규(조례) 등이 정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어 촬영허가 요건 및 진행 방안, 준수사항 등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문화재에서의 촬영은 문화재청 혹은 관리가 위임된 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아래 가이드라인에 부합해야 한다.
문화재에서의 촬영은 ‘일반허가대상’과 ‘심의대상’으로 나뉘는데,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궁·능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촬영이 허가된다.
문화재에서의 촬영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제한 사항이 많아 촬영허가를 받기 쉽지 않다. 그러므로 많은 경우 실제 문화재가 아닌 재현 세트에서 촬영을 진행하고 세트에서 불가능한 제한적 범위에서만 실제 문화재에서 촬영하고 있다. 대한민국 각지에 문화재를 재현한 세트들이 다양하게 있다. 필름코리아 스튜디오 및 세트 DB를 참고하도록 한다.
문화재 촬영 시 주의사항문화재 촬영은 위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해 촬영을 준비하고 진행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규정 제29조에 따라 촬영이 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비상업용 촬영을 포함해, 상업용 촬영 중 출연자가 없는 순수 풍경촬영, 보도용 취재촬영 및 기상예보용 배경촬영, 기타 문화재청장이 사전에 승인한 촬영에 대해서는 촬영요금을 받지 않는다.
비공개일과 공개 제한시간 또는 공개 제한지역에서의 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제한적으로 촬영이 허용된다.
위 비공개일과 공개 제한시간 또는 공개 제한지역에서의 촬영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 및 심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갖고 촬영허가를 신청한다.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 소유의 문화재에서 촬영할 때에는 소유자의 협조를 받아 촬영할 수 있지만 미술 작업이나 토목공사 등 일정한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촬영의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 관리청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문화재 경내가 아니더라도 국가나 지방문화재 외곽의 일정 거리 이내 지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이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천공, 절토, 성토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초래하는 행위, 즉 보전지역이나 보호구역 내에서 영상물 촬영을 위한 세트를 건립할 경우 사전에 해당 지역의 문화재 관리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연공원에서의 촬영은 산림, 수질, 지질, 동식물 등의 보호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하며, 관리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 촬영을 위해 부득이 나무를 베어야 하거나 구조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원에서의 촬영은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공원의 관리와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기관(부서)의 사용승인허가를 받아 진행한다. 공원은 장소에 따라 사용료(점용료)가 발생하고 대개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의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각 공원 관리사무소)이, 도립 및 군립공원의 경우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 혹은 위임 기관이 발급한다.
공원은 크게 도시공원과 자연공원으로 구분된다.
자연공원에서의 촬영은 산림, 수질, 지질, 동식물 등의 보호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하며, 관리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 촬영을 위해 부득이 나무를 베어야 하거나 구조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공원에서는 문화·교양시설이나 편익시설 등의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기존 공원시설 외에 임시로 세트를 만들어 촬영할 경우 관리 당국과 사전에 협의해 허가를 받아 진행한다. 세트를 제작해 촬영할 경우, 해당 세트의 건립에 필요한 부지의 점용에 대해서는 일정한 사용료를 납부한다. 추후 세트 활용과 관련해 별도의 협의가 없었다면 촬영이 끝난 뒤 즉각 세트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한다.
공원에서의 촬영은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공원의 관리와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기관(부서)의 사용승인허가를 받아 진행한다. 공원은 장소에 따라 사용료(점용료)가 발생하고 대개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도청, 시청, 군청, 구청, 행정복지센터 등 지방자치단체 청사와 일반 대민 업무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연관돼 있어 촬영이 쉽지 않다. 작은 불편에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간단한 촬영이라도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청사 외부 촬영은 시민들의 통행과 근무자들의 업무에 큰 지장이 없으면 수월하게 협조를 받아 촬영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외부 촬영이라도 장시간 대규모 촬영을 계획하고 있다면 주말 등 휴일을 이용해 촬영하는 것이 좋다.
업무 시간 중 청사 내부 촬영은 제한되거나 허가되지 않는다. 청사 내부의 사무 공간이나 민원실 등에서의 촬영은 주말 등 휴일을 이용해 촬영을 진행하도록 한다. 휴일 등 업무 외 시간에 촬영할 경우 시설 관리부서나 당직자의 입회하에 진행하도록 한다.
촬영 협조 신청은 일반적으로 청사 관리부서 혹은 총무부서를 통한다.
공공청사의 유휴시설 및 부지(행정재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요율 등의 규정에 따라 대부받아 일정 기간 촬영할 수 있다.
군으로부터의 지원을 원하거나 군부대 또는 군사보호구역에서 촬영을 해야 할 경우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방부는 ‘정훈문화활동훈령 제6장’을 통해 군 관련 영상물 제작지원 활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방부를 통해 작품 접수 후 검토하여 지원범위를 결정한다. 다만, 각 군 관련 단순 장소 제공 및 소규모 지원이 필요한 사안은 각 군(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참모총장에게 위임된다.
지원 가능 영상물 및 지원 불가 영상물은 위 훈령 제23조 및 제24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훈령에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국방부는 기본적으로 군의 이미지 제고 및 홍보에 도움이 되는 영상물의 촬영을 지원한다.
군은 군 시설과 군수품, 병력, 장소 등의 지원이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의 심의과정을 통해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일괄협의를 하고 ‘제작지원 합의각서’를 작성해 지원하기도 한다.
협조 기관 및 절차법원이나 검찰청 등 사법시설은 영상물에 자주 등장하나 세트 촬영이 대부분이다. 법정 내부를 제외한 나머지 장소에서는 인서트나 진·출입 등의 단순 장면 촬영이 가능하며, 민원인과 청사 근무자의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촬영허가가 이루어진다. 법정 내부 장면은 법정 세트가 마련되어 있는 곳에서 촬영을 진행한다.
협조 기관 및 절차법무부는 교정관련 영화·방송드라마 제작지원 지침을 마련해 영상물의 기획 의도 및 작품 내용에 따라 지원 가능 분야 및 그렇지 않은 분야를 정하고 있다. 촬영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도록 한다.
소방시설과 관련한 촬영 협조는 대부분 소방 및 구조·구급 장비에 관한 것이다. 소방 관서에서의 촬영은 종합상황실 등 보안 구역을 제외하고 일반 공공청사의 촬영 협조절차와 조건에 준해 협의한다. 화재나 폭발 등의 특수효과에 따른 위험이 수반되는 촬영에 대해서 제작사는 관할 소방서에 구조·구급 및 화재진압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몇몇을 제외하고 공공청사 대부분은 영상물 촬영과 관련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비슷한 종류의 시설이라도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촬영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공공청사는 필름코리아 로케이션 검색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공공청사는 도청, 시청, 주민센터, 경찰서, 파출소, 소방서, 교도소, 법원, 군부대, 학교, 병원 등 다양한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으로, 청사 외부에서의 촬영은 비교적 수월하나 실내 장면 촬영은 업무 시간 이후 혹은 휴무일에 촬영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특히 경찰, 소방시설 등은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곳이므로 촬영으로 이들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경찰시설경찰시설 촬영은 청사(경찰서, 치안센터, 지방경찰청 등) 외부 촬영, 일반인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부서의 내부 촬영과 유치장, 수사과, 종합상황실 등 보안 구역 촬영으로 나눌 수 있다.
촬영 허가권자는 관할 경찰서의 장이며, 협의부서는 다음과 같다.
제작사는 관할 경찰서 경무과와 주로 협의를 진행하며, 경무과는 제작사와의 협의 내용을 토대로 관계부서와 내부 협의를 거친다. 필요할 경우 제작사는 관계부서 및 해당 파출소와 별도 협의를 해야 한다.
허가 절차항만시설물 내 촬영은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일상적인 최소한의 보안 조치가 유지되는 평상수준의 보안등급인 보안 1등급 시기에 촬영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촬영예정 장소의 운용관리업체와의 협의 및 촬영예정 시기의 보안등급 확인이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 항만별 보안등급은 해양수산부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항만시설물은 보안 구역으로 출입 및 촬영허가 진행 시 촬영 관련 차량과 인원에 대한 신고가 필수적이다. 이에 사전에 출입 차량과 인원에 대한 조사를 해두는 것이 좋다.
항만시설물 내에서는 물류 기능이 우선이므로 세부장소별 해당 운용관리업체의 선적 및 야적작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간은 현실적으로 협조받기 어렵고,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의 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항만시설물 내에서 특수효과 촬영이 필요할 시에는 반드시 항만시설 보안책임자에게 알리고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한다.
항만공사에서 별도의 촬영료를 받지는 않으나 업체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선박 촬영이 필요한 경우, 세부장소별 해당 운용관리업체뿐 아니라 해당 선박업체와의 협의 및 허가가 별도로 진행되어야 한다.
공항시설물에서의 촬영은 공항관리·운영기관의 승인을 받고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진행할 수 있다. 이에 공항관리·운영기관은 사진촬영지침을 두고 보안의 경중을 따져 촬영대상지역을 아래와 같이 촬영불가지역, 촬영심사지역, 촬영가능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국가중요시설로서 공항 고유의 업만을 위해 일반인 개방을 하지 않고 촬영을 금지하는 중요지역으로, 세부장소는 아래와 같다.
촬영목적 및 사용처에 따라 전체 또는 부분적인 촬영을 허가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세부장소는 아래와 같다.
일반인의 촬영에 보안상 위해가 없는 지역으로 촬영불가지역과 촬영심사지역에서 제외한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세부장소는 아래와 같다.
“촬영가능지역”도 공항의 고유한 기능과 공항시설물 내 여객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공휴일 및 여객혼잡이 예상되는 시간대와 지역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에 공항에서의 촬영 일정과 규모, 세부장소에 대해서는 공항 운영부서(출입증 발급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여객터미널에서의 주간촬영의 경우 여객의 동선에 최대한 지장을 주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이동 여객이 적은 구역에서 촬영하는 것이 용이하다
반면 여객터미널에서의 야간촬영은 항공기 운항을 하지 않는 관계로 여객이 거의 없어 주간촬영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다.
공항시설물은 구역 및 협조 내용에 따라 허가기관이 다름
허가 절차
촬영수수료
철도 시설물에서의 촬영 또한 안전 및 승객 편의가 촬영에 우선한다. 특히 초고압선이 흐르는 KTX/SRT 역이나 차량기지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철도 촬영과 관련해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T 운영사인 (주)SR에서 촬영요금 및 절차 등 촬영 관련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다. 여기서는 두 개 기관 규정 중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놓았다. 철도 시설물 별 촬영 시 주의할 점에 앞서 철도 촬영과 관련 공통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을 살펴보자.
철도 시설물은 ‘철도안전법’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한국철도공사 및 (주)SR에서 지정한 특별수송기간(추석 및 설 명절, 하계수송, 연말연시 등) 및 주말을 전후한 혼잡시간대 촬영은 허가되지 않는다.
각 지역의 전철 운영 단체들은 촬영 협조 관련 규정을 갖추고 있다. 지역마다 전철 구역 구분 및 촬영 협조 규정, 요금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의 영상위원회나 운영 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여기서는 전철 촬영 시 공통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놓았다. 먼저 촬영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와 시간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선로 등 전철 시설물은 초고압 전류가 흐르며, 영상물 촬영 장비 대부분은 전도성 금속재인 데다 크기 또한 상당해서 감전의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전철 촬영을 진행할 때에는 안전에 늘 신경 써야 한다.
※ 지역별로 지원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항은 각 지역 영상위원회 및 지역 도시철도 담당 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다.
공공교통시설은 대부분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직·간접적으로 간여하고 있으며, 민간 회사에서 운영하는 시설 역시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를 받는다. 공공교통시설에서의 촬영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해 촬영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혼잡한 도로 및 일방통행로 등에서의 주·정차 협조는 사실상 어려움. 이에 촬영장소 인근 도로통행량이 적은 왕복 4차선 이상의 도로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도로 상 주·정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소통과 민원예방. 그러므로 관할 행정기관에 현장주차 계획이 포함된 ‘차량 소통 및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과 촬영장소 인근 주민들과의 사전 조율이 매우 중요하다.
현장주차계획서 예시경찰서 및 도로관리청(관할 기초단체)
고속도로순찰대
고속도로순찰대 및 도로관리사업자
촬영장소가 결정되면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촬영장소 내 주차공간이 있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많다. 특히 장비 차량 및 발전 차량, 크레인 등 특수차량의 경우는 촬영지 가까운 곳에 대기해야만 한다. 영상물 촬영 시 제작진은 원활한 촬영의 진행을 위해 촬영장소 인근 도로변에 촬영 관련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현행법상 도로변에 정차 또는 주차하는 방법 등이 마련되어 있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관련 차량의 주·정차를 진행하면 된다. 하지만 모든 도로 구간에 늘 적용 가능한 것이 아니어서 도로의 교통상황 및 민원이 변수가 될 수 있으니 이점은 미리 파악하여 관할 경찰서 및 도로관리청의 담당 부서, 촬영장소 인근 주민들과 협의 해야 한다.
도로에서의 주차 협조는 원활한 교통소통 및 민원 발생 예방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이 점에 유의해 촬영을 준비하고 진행하도록 한다.
아래 사항에 유의해 관할 경찰서와 도로관리청(관할 구청 교통과)의 허가 및 협조를 받을 것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단속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사전에 주․정차 허가 및 협조를 받고 촬영을 진행해야 단속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하지만 주차 협조는 허가 사항이 아닌 관계로 지역마다 협조 범위 및 단속 대상 제외 등의 내용이 다를 수 있다.
단, 해당 도로에서의 촬영이 계획되어 있고, 통제되는 차로 상에서의 주차 계획을 포함한 ‘차량 소통 및 안전관리 계획서’에 따라 촬영이 허가된 경우,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졸음쉼터 등에서는 가능하다.
경찰서. 단, 촬영구간이 2개 이상의 경찰서 관할 구역을 포함할 경우 지방경찰청과 협의
고속도로순찰대
고속도로순찰대 및 도로관리사업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는 도로에서의 촬영을 ‘공식적’으로 허가하는 조항은 없다.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지금까지의 관행상 관할 경찰서의 재량에 의한 협조 진행을 정리한 것이다, 도로에서 진행하는 촬영은 교통소통 및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아래의 각 구분에 맞게 촬영을 준비하고 진행하면 된다.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등)에서 차량 한 대로 촬영을 진행할 경우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차량 두 대 이상이 차량의 평균 속도 이하로 운전하며 정상적인 교통 흐름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경우(도로교통법 제46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나 고속도로순찰대에 촬영계획을 알려야 한다. 추가로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등)에서 촬영할 시 사전에 경찰서나 고속도로순찰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아래 주의사항 역시 준수해야 한다.
일반도로의 경우 관할 경찰서의 지원을 통해 촬영을 진행한다. 단, 이 경우에도 촬영구간의 끝부분에는 안내표지판 혹은 신호수 등이 반드시 배치되어 차량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예상보다 정체가 심할 경우 촬영을 잠시 중단해 정체를 해소한 후 촬영을 다시 진행한다.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등), 교량, 터널 등에서 대규모 촬영을 할 때는 다음의 절차와 조건에 따라 촬영을 허가받아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차량 소통보다는 소음 및 조명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대처가 중요하다. 촬영 예정 구역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단을 배포하거나 현수막 설치 등으로 미리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도 도로를 전면적으로 통제하게 되면 해당 도로 진입로 등에 우회 안내 스태프를 배치하도록 한다.
해외 촬영을 마치고 국내 귀국 시 반드시 촬영물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세관에 유치시켜야 한다. 출국 시 비어있던 하드디스크는 귀국 시 촬영한 내용을 담고 있을 텐데, 제작사가 여러 형태로 해외에서 제작비를 사용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하드디스크 안의 영상촬영물이므로, 세무당국에서는 부가세(10%)를 부과한다. 세관에 유치시켰던 하드 디스크를 찾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해외에서 사용한 제작비 - 한국 국적의 스탭과 배우의 항공료, 숙박비, 식비 내역 등 - 면세항목 제외)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책정된 부가세(10%)를 납부해야만 한다. 이 절차를 무시할 경우 부가세뿐만 아니라 범칙금 성격의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다.
위의 제반 절차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관세사 사무소)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도록 한다.
장비 및 소품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법한 통관 절차를 거쳐 촬영하는 국가로 반출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입국 시 세관에 적발되면 촬영에 꼭 필요한 물품들이 세관에 억류되거나 필요 이상의 비용(관세)이 발생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한국 영상물의 해외 촬영에 있어서도 ATA카르네를 통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ATA카르네 신청과 발급은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를 통해 처리 가능하며, 제반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면 신청 하루 만에도 발급이 가능하다.
촬영 종료 후 ATA카르네를 통해 해외로 반출된 물품이 국내로 다시 돌아오면,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서 물품이 원상태대로 돌아왔다는 신고를 해야 하고, 확인이 완료되면 수수료를 제외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국내 영상물이 해외 촬영을 진행하고자 할 때 촬영하고자 하는 로케이션 지역의 인센티브 제도 및 영상위원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세계영상위원회협회(AFCI, Association of Film Commissions International)에서 각 국가의 영상위원회 및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영상위원회 해외사업팀으로 연락하면 해당지역 영상위원회 담당자와 연결할 수 있다.
요즘에는 국내에도 프러덕션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어 해외에서의 촬영 시 이들 업체와 함께 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