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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지원 규정

제1조 목적
한국영상위원회(이하 “한국영상위”)는 지역 영상위원회들은 물론 영화제작가협회, 드라마제작사협회, 영화프로듀서조합, 영화산업노조 등 관련된 단체들이 회원으로 있는 연합기구로서, 국내외 영상물 제작의 유치 및 지원, 영상을 매개로 한 지역과 국가의 경제발전, 지역 간 협력을 위해 설립되었다. 한국영상위는 영상물 창작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국내의 로케이션 자원과 촬영지원신청 절차를 하나로 통합한 사이트인 필름코리아를 운영하고 있다. 본 규정은 영상물 제작 단체 및 개인(이하 ‘신청인’)이 필름코리아를 통해 촬영 지원을 받기 위해서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을 분명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 1. 필름코리아

    “필름코리아”이라 함은 강원영상위원회, 경기콘텐츠진흥원,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전영상위원회, 서울영상위원회, 인천영상위원회, 전남영상위원회, 전주영상위원회, 제주콘텐츠진흥원, 제천문화재단, 청주영상위원회, 춘천시영상산업지원센터, 충남영상위원회 로케이션 데이터베이스 검색 및 온라인 촬영지원 시스템으로, 영상물 제작자에게 보다 안정적이며 확장적인 로케이션지 선정 환경을 제공하고 원스톱 로케이션 지원을 위해 구축된 웹사이트이다.

  • 2. 로케이션 스카우팅 지원

    "로케이션 스카우팅"이라 함은 촬영지 물색, 촬영지 정보 파악, 촬영지 섭외를 포함한 영상물 촬영에 적합한 장소를 찾기 위한 제반 업무를 말한다.

  • 3. 로케이션 촬영 지원

    "로케이션 촬영"이라 함은, 스튜디오, 세트 등 영상물 촬영 전용공간 이외에서 진행되는, 촬영과 관련 없는 제3자(및 주변 환경)가 그 행위로 인해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촬영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내용
  • 1. 지원 내용

    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 로케이션 스카우팅 지원

    나. 로케이션 촬영지 촬영 허가 지원

    다. 기타 촬영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항 및 지역 영상위가 촬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로케이션 스카우팅 지원사항

    가. 필름코리아를 통한 로케이션의 사진 자료 및 기본 정보 제공

    나. 별도 요청이 있을 때 오프라인(지역 영상위)을 통한 추가 자료 및 정보 제공

    다. 필요시 로케이션에 대한 동행 답사

  • 3. 로케이션 촬영 지원사항

    가. 촬영에 필요한 허가 사항 지원

    나. 촬영에 필요한 공공 장비, 인력 등의 지원

    다. 촬영 필수차량에 대한 주차지원(단, 상습정체 구역 및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 제외)

    라. 민원발생방지를 위한 대시민 홍보 지원

    마. 외국영화가 국내에서 촬영하는 경우, 교통 숙박 등 현지촬영에 필요한 편의 주선 (예약 대행 등) 및 인력고용 및 프로덕션 파트너 소개

    바. 기타 촬영을 위해 지역 영상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 대상

필름코리아를 통해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국내외의 모든 영상제작물

제5조 제한 사항

가. 동행 답사 지원은 촬영지원 신청이 접수된 지역영상위에 한하며, 지역영상위의 일정과 맞지 않을 경우, 제한될 수 있다.

나. 신청인에게 제공된 일체의 자료에 대한 권리는 지역영상위에 있으며 신청인은 제공된 일체의 자료를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무단으로 배포할 수 없다.

다. 사적 소유물 및 소유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 지원 절차
  • 1. 로케이션 스카우팅

    가. 필름코리아 웹사이트(www.filmkorea.or.kr) 회원가입을 통한 온라인상 자료 이용. 단, 제공된 일체의 사진 등에 대한 저작권은 지역영상위에 있으며,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나. 지역영상위 직원 동행답사 지원 및 웹사이트에 등재되지 않은 추가 자료 제공은 필름코리아 웹사이트 촬영 지원 신청 접수 신청인에 한하며, 이와 관련된 요청 사항은 지역 영상위담당자를 통해 요청할 수 있다

  • 2. 로케이션촬영

    가. 신청서 접수

    1) 첨부서류: 시나리오 1부, 시놉시스, 제작자 및 감독소개 등이 포함된 제작기획서 1부, 프로듀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이상 접수를 위한 필수 서류), 지원신청내용별 콘티 각 1부, 제작진명단 및 연락처 1부, 신청인이 가입한 보험증서 사본 1부(이상 촬영 개시 전 제출 필요 서류. 단, 보험증서의 경우 극장개봉용 상업영화 및 외국영화에 한함)

    ① 필수 제출서류: 촬영지원신청서(별도서식), 시나리오, 제작기획서, 프로듀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 1부씩

    ② 추가 제출서류: 콘티, 스탭리스트, 보험증서, 각 장소별 추가 첨부자료(신청서 등)

    ③ 국내촬영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작품의 경우 국내 고용인력 및 업체의 대인, 대물보험증서

    2) 기타: 촬영 내용 및 장소에 따라 추가적인 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다. 촬영 장소 관할 기관(허가주체)별 신청에서 허가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지원 내용(및 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세부 지원 사항 및 지원 절차와 관련해서는 각 지역 영상위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도록 한다.

    나. 신청인과 지역영상위 간 협의 후 지원내용 및 범위 결정. 지원 여부 및 지원의 범위와 규모는 신청된 영상물의 제반 제작 여건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함.

  • 3. 접수방법

    촬영지원신청 접수는 필름코리아(www.filmkorea.or.kr)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제7조 신청인의 의무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지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야기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위원회는 책임지지 않는다.

  • 가. 기한준수 및 서류제출 성실의 의무

    1)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위원회는 서류의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2) 신청인은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축소된 내용으로 지원신청해서는 안 된다.

    3) 신청인은 촬영지원 신청 접수 시 온라인 상 신청인이 제공하는 해당 작품 프로듀서의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이메일)와 관련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필수 제출서류 중 하나인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프로듀서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신청인은 필름코리아 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여야 회원가입이 완료되므로 별도로 동의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 나. 변동사실 신속고지의 의무

    신청인은 신청서 접수 당시 제출한 사항(촬영장소, 촬영장면의 종류, 일정 및 인원 장비수 등)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 촬영지 관할처와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는 지역영상위에, 촬영지 확정 후에는 지역영상위와 관할처에 적어도 3일 전까지 즉시 사실을 고지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 다. 촬영지 보호의 의무

    신청인은 촬영 중 발생한 오물 및 쓰레기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변형되거나 훼손된 건물 및 기물 등을 원상복구하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

  • 라. 복구 및 보상 조항

    촬영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장소 내 시설물을 변형하거나 철거할 경우 위원회에 철거 및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파손된 경우 피해측에서 원하는 복구나 물리적, 금전적 보상 조치를 해야 한다.

  • 마. 시민불편 최소화 및 사생활 보호의 의무

    1) 신청인은 촬영으로 인해 야기되는 제3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홍보를 진행하고 충분한 동의를 구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편에 대해서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신청인은 사전 동의 없이 사유재산을 촬영하거나 타인의 신체를 촬영할 수 없다.

  • 바.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영상위는 신청인에게 서약서 내지 각서 제출, 혹은 기타 보험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신청인의 협조사항

1. 신청인은 지역 영상위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촬영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 영상위 직원의 입회나 사진 및 동영상 등의 영상물 촬영 등에 협조해야 한다. 단, 이 경우 신청인은 지역 영상위가 촬영한 영상물에 대한 이용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2. 신청인은 필름코리아를 운영하는 한국영상위 및 지역 영상위가 데이터 취합 및 공공적 목적(영상위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는 비상업적 온라인/오프라인 상 홍보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영상물의 포스터, 리플렛, 보도자료, 현장 사진, 예고편, 메이킹 필름 등의 자료를 협조해야 한다.

3. 신청인은 지역 영상위의 지원과 관할 기관의 협조로 촬영을 진행했을 경우, 이 사실을 적절한 방식으로 영상물 혹은 홍보물 상에 나타내야 한다.

4. 지역 영상위는 지역에서 개최하는 지원기관시사회, 지역민을 위한 시사회에 신청인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신청인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9조 지원 중지

1. 지역 영상위는 신청인이 본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2회 이상 시정 요청을 받고도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각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2. 지역 영상위는 촬영지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협의된 내용과 달리 촬영지 훼손 및 이미지 실추의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할 경우 기관의 요청에 따라 촬영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책 임

신청인의 촬영지원신청은 본 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지역영상위의 지원으로 촬영되는 영화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