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관 :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 사업내용
- 제주도내 촬영 영상물 도내소비액의 30% 환급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극장개봉 확정 장편극영화
- 지상파, 종편, CATV, 유료 OTT 플랫폼 방영(편성) 확정 드라마(해외작의 경우 다큐멘터리 포함)
- 영화/드라마 제작업 등 신고를 한 제작사 대표 또는 프로듀서가 신청
- 지원조건
- 도내 5회차 이상 촬영
- 도내소비액 1천만원 이상
- 웹드라마의 경우 도내 3회차 이상, 소비액 5백만원 이상
- 세부지원내용
- 도내 소비액의 30% 환급
- 최대 5,000만원 환급
- 접수기간 및 방법
- 2023. 04. 03 ~ 2023. 05. 01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비고
-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장기 임대(30일 이상) 촬영작품에 우선순위가 부여됨
* 본 게시글은 사업 공고를 간략하게 축약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기'를 클릭하여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