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내용
- 2025년 1월 1일부터 사업 주최 지자체(전라남도 여수시, 광양시, 곡성군, 고흥군)에서의 영상물 촬영에 대한 소비 인정금액 대비 30~50% 이내 사후 지원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 영화, 드라마 제작업 등 신고를 필한 제작사
- ▪ 투자 및 편성이 확정된 국내외 영상물 제작사 대상으로 지역내 2회차 이상 촬영한 영상물에 한함
- 지원조건
- ▪ 상영물의 오프닝 또는 엔딩 크리딧에 지자체 로고와 전라남도영상위원회 로고 노출 (*단, 로고 표기가 불가한 경우 텍스트로 고지할 수 있다.)
- ▪ 개봉 및 방영 후, 제출된 현장 스틸컷 비상업적 활용 동의
- ▪ 작품시사회 개최 등 적극 협력
- ▪ 작품 포스터 제공
- 세부지원내용
- 전라남도 여수시, 광양시, 곡성군, 고흥군에서의 영상물 촬영에 대한 소비 인정금액 대비 30~50% 이내 사후 지원
- ▪ 소비인정항목 : 숙박비, 식비, 부식비, 유류비, 차량 임차료, 세트 제작비, 장소 대여비, 용역 섭외비, 회계 정산비, 보조 출연료 (전남도민, 전남 소재 사업자)
- ▪ 전라남도 영화·드라마 제작 인센티브 지원사업 중복 신청 시, 동일한 소비액 인정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 정산 불가
- (*전라남도 영화·드라마 제작 인센티브 인정항목 : 숙박비, 식비. 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 전남배우에 한함)
- ▪ 전라남도 내 타 지자체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대해 중복 지원 신청 불가
- 접수기간 및 방법
- ▪ 접수기간 : 2025년 4월 21일 ~ 12월 31일 (수시모집 및 심사, 예산 소진 시 마감)
- ▪ 신청방법 : 전남영상위원회 홈페이지 신청서 다운로드 및 접수
- www.jnfilm.or.kr > 촬영지원신청 > 인센티브신청
- ▪ 문의 : 061-744-2272, 이메일 : location@jnf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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