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관 :
- 청주영상위원회
- 사업내용
- 청주에서 촬영되는 장편영화 및 드라마의 청주소비금액 일부 환급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청주 촬영 국내외 장편 극영화 및 드라마의 제작사(제작자)
- ※ 해외작품의 경우 한국 측 진행 프로덕션 및 프로듀서
- 1) 영 화: 극장 개봉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가 확정된 국내외 장편 영화
- 2) 드라마: 지상파, CATV, OTT 등 방영 편성이 확정된 드라마
- 지원조건
- 청주 촬영 3회차 이상
- ※ 지역 내 도로 외 특정 가능한 장소 촬영 1회 이상 필수 포함
- ※ 특정 가능 장소=명명 가능한 장소(예시: 오창호수공원, 문화제조창, 충북도청, 정북동 토성 등)
- 세부지원내용
- 영화·드라마 제작사가 지역에서 촬영으로 소비한 제작비의 최소 30%에서 최대 50%까지 지원
- - 3회차 이상 최대 3,000만원(지역 소비금액의 30%)
- - 5회차 이상 최대 5,000만원(지역 소비금액의 50%)
- 접수기간 및 방법
- - 2025년 3월 ~ 예산 소진 시 까지
- - 담당자 e-메일(shlee@cjculture.org) 접수
- ※ 문의: 인센티브 지원사업 담당자(043-225-9187)
- 비고
- 2025년 청주영상위원회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타 기관 용역으로 100% 지원 받은 작품 지원 불가
* 본 게시글은 사업 공고를 간략하게 축약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기'를 클릭하여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