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관 :
-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사업내용
- 광주지역 내의 로케이션에 필요한 공유시설 사용을 위한 행정 지원과 제작 환경 등을 개선하고 영상 제작 원가 절감에 필요한 유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함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 지원대상(규칙4조 참고)
- - 극장 개봉과 OTT 플랫폼에서 방영할 영화·시리즈물 등, 단 국내 영상 콘텐츠의 경우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또는 영화제작업 신고를 필한자에 한함
- - 지상파ㆍCATV 등에서 방영할 드라마, 뮤직비디오, 광고ㆍ홍보영상
- - 배급 확정 또는 계약되어 3개월 이상 방영 또는 지역내 3회차 이상 촬영한 영상콘텐츠
- - 관리기관인 사업담당자와 협약 또는 합의
- - 사후지원금 확정 시 보증보험증권 제출
- 지원조건
- ❍ 지원조건
- - 광주광역시내 촬영 및 제작에 소요된 순수제작비 소비액
- - 광주광역시내에서 소비한 장비임차료, 숙박비, 식비, 시설 대관료, 장비 대여료, 진행비, 차량임차, 사무용품 구입비, 유류비 등 본 촬영 및 후반작업에 소요된 제반비용의 40% 범위 내(*단 후반작업에 소요된 비용은 전체 지원금의 1/2이내)
- - 동일한 작품이 관리기관의 타 사업과 중복 지원될 경우, 사후지원금에서 타 사업의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
- - '사후지원금’ 결과와 지역 내 소비액 증빙자료의 감사와 평가에 따라 지원금 지급
- 세부지원내용
- ❍ 지원항목(규칙 제22조 참고)
- - 작품의 순수 제작비용을 대상, 로케이션 제작과 직접 관련된 제반(각종 임차·구입) 비용, 관리규칙 지원비 산정기준에 따라 지원
- - 공유재산 및 시설물 사용 승인에 필요한 행정 지원
- ❍ 지원규모
- - 제작(작품)별 지역에서 지출한 제작비용의 40%(최대 1억 원) 이내
- - 촬영 및 후반제작 비용(후반 제작은 전체 지원금의 1/2 이내)
- ❍ 참여제한
- - 신청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시
- - 광주광역시 또는 산하기관 각종 협약, 계약 등 위반시
- - 기관의 장이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과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 촬영이전 관리기관인 담당부서와 문서상 협약 또는 협의가 없는 경우
- 접수기간 및 방법
- ❍ 기간 : 제작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예산소진시까지)
- ❍ 접수 : 이메일, hyk@gicon.or.kr
- ❍ 문의 : 영상영화사업국 사업담당자 T. 062-350-9340
- 비고
- 각 세부내용은 관리규칙(첨부)에 따릅니다.
* 본 게시글은 사업 공고를 간략하게 축약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기'를 클릭하여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