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내용
- 2023년 1월 1일부터 전남에서의 영상물 촬영에 따른 소비 인정 금액 대비 최대 50% 이내 환급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영화/드라마 제작업 등 신고를 필한 제작사의 투자 및 편성이 확정된 국내‧외 장편영화 및 지상파‧CATV‧웹 드라마에 한함
- 세부지원내용
- 도내 5회차 이상 촬영, 도내 총소비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작품(최대 5천만 원 지원)
- 도내 2~4회차 촬영, 도내 총소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작품(최대 1천5백만 원 지원)
- 접수기간 및 방법
- 2023. 4. ~ 예산 소진 시까지
- 방문 또는 우편 접수(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청 문화예술과, 영화·드라마 제작 인센티브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전라남도 누리집(홈페이지)(http://www.jeonnam.go.kr)에서 구비서류와 관련 서식을 다운 받아 지정된 양식 및 요령에 따라 작성
- 문의 061-286-5451/⌫ minjee3365@korea.kr
- 비고
-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 본 게시글은 사업 공고를 간략하게 축약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기'를 클릭하여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