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내용
- 강원도내 촬영으로 발생되는 소비액의 일부 환급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도내 촬영을 종료한 국내외 제작자(개인 또는 법인)
- 지원조건
- 도내 최소 5회차 이상 촬영 및 2천만원 이상 도내에서 소비
- 세부지원내용
- 제작규모 유형 등에 따라 최대 5천만원 이내 차등 지원
- 2억 이상 소비 20% 환급
- 1억 이상 ~ 2억 미만 소비 15% 환급
- 2천만원 이상 ~ 1억 미만 소비 10% 환급
- 접수기간 및 방법
- 2023. 6. 12 ~ 예산 소진 시까지
- 담당자 이메일(gwfilm8928@naver.com)을 통한 온라인 접수
* 본 게시글은 사업 공고를 간략하게 축약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기'를 클릭하여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