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관 :
- 서울영상위원회
- 사업내용
- 영화 제작을 위한 서울지출비용(장소대여비) 환급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서울 배경의 국내 장편영화를 제작하는 제작사 혹은 단체
- 극장개봉을 목적으로 제작되는 국내 장편 극영화(순제작비 20억 이하)
- 촬영이 완료된 작품 또는 프러덕션 중 중간정산이 가능한 작품
- 지원조건
- 서울 지역 5회차 이상 촬영이 완료된 장편영화에 한함
- (야간촬영으로 익일 촬영 종료시, 2회차로 인정되지 않음)
- 세부지원내용
- 장소대여비로 지출한 비용 중 편당 최대 2,000만원
- 접수기간 및 방법
- 2023. 03. 14 ~ 2023년 내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접수
- 사무처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서울영상위원회 로케이션 지원팀)
- 비고
-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 본 게시글은 사업 공고를 간략하게 축약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기'를 클릭하여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