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녀바위해수욕장은 대부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소유하고 있어 촬영 시 대부분 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촬영일로부터 최소 2주 전에는 신청을 해주셔야 원활한 행정처리 및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름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촬영지원신청을 하시면 담당 로케이션 매니저의 안내에 따라 촬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촬영일로부터 최소 2주 전에는 신청을 해주셔야 원활한 행정처리 및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름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촬영지원신청을 하시면 담당 로케이션 매니저의 안내에 따라 촬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