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드론 활용 사업자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항공촬영 ‘허가제도’를 ‘신청’ 사항으로 항공촬영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22.12.1.부로 시행하였다.
- 주요개선 내용으로 항공촬영 전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던 제도에서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항공촬영을 신청하는 제도로 변경하였으며, 개활지 등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는 신청이 불필요하다.
- 항공촬영이 금지된 시설은 국가보안시설, 군사시설(군사보안시설, 비행장 등), 기타 군수산업시설 등이다.
- 촬영하고자 하는 곳이 촬영금지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지의 여부는 드론원스탑에서 촬영 신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 규제 개선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확인하기 바란다.